푸른밤 2020.09.21 16:08

작년 4월에 입사한 직원이

올해 1월 4일~2월 9일까지 개인사정으로 휴직하였고 무급처리되었습니다.

이 분이 9월말일자로 사직하고자 하는데

휴직한 기간은 퇴직금산정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다 지급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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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23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됩니다. 또한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빼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본인사정이라도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휴직)하였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와 임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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