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팅963 2020.09.21 22:20

1. 9월 16일 사직권고장을 받음

지난주 수요일에 회사측으로부터 사직권고장을 받았습니다 (전달자 과장)

사유는 : 회사내 업무 협조 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권고 사직을 권유합니다.

퇴직시기 : 20년 10월경


2.사직권고장 거절

의견을 말하라고 하길래 10월경 퇴사는 거절 했습니다 

1년되는 11월 4일 퇴직일 경우 권고사직을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약기간인 1년을 채우면 퇴직금도 받고 경력도 되고,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으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3. 과장 : 사무직=>제품포장 보직변경 전달

지난 11개월 동안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었는데

(근로계약서에도  담당직무는 `인터넷 쇼핑몰관리` 사무직)

이후 회사에서는 과장을 통해 저의 직무를 `창고에서 제품 포장 업무`를 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하던 일과는 다른 업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달했습니다 


4. 저의 제안

제가 회사에 2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한 제안1)

제가 계약한대로 11월 3일까지 근무를 하고 11월 4일 퇴사. 퇴직금을 받고, 

회사에서 권고사직서까지 준 상황에 재계약을 하지 않으실테니 자연히 실업급여를 받는게

제가 생각하는 제일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전달


제가 한 제안2)

회사에서 저랑 같이 일을 못하겠다고 하시기때문에 저는 회사에서 주는 여러가지 스트레스로 밤잠을 설치고 힘들었으므로

그렇게 제가 보기 싫으시다면

11월 3일까지의 급여와 퇴직금을 주면 당장이라도

개인사유로 사직서를 써주겠다고 했습니다 

(일못하는 10월 급여와+퇴직금 요청)


5.회사의 제안 (과장 전달)

저의 제안에 대해...

오늘은 회사에서 2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회사 제안1)

9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고

10월 한달은 무급 휴무를 하면

11월 1년이 되면 퇴직금을 주고, 실업급여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4대 보험 상실은 11월 4일 1년 되는 날에 해주겠다는 겁니다 

(10월은 무급휴무)

=>이런 회사의 제안이 법적으로 무리가 없나요?

제가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실업급여 수급시 전달 1달이 무급이면 급여수급액이 적어지지 않나요?

이런 회사 제안에 대해 문서를 받아둬야 하나요?

최근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어떨까 하고 고민중입니다.


회사 제안2)

11월 3일까지 근무하고 11월 4일 퇴사하고 그때까지의 월급과 퇴직금을 받고 

대신 실업급여는 못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회사의 제안이 정당한가요?

제가 궁금한건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11월 3일까지 일하더라도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회사의 과장은 

1년 후에 11월부터는 보직을 바꿔서 다른일을 시킬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일을 시켜놓고 계속 일을 시킬 생각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만약 저한테 제품포장이나 경리업무 등 같은 제가 하던 일과는 전혀 다른 일을 명령한다면

제가 그런 업무변경을 거절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추가질문---------------

근로 계약서에 계약기간 : 시작 날짜와 끝날짜가 명시되어 있는건 계약직이 아닌가요?

제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기간 : 19년 11월 4일(입사일) ~20년 11월 3일)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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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24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내에서의 인사이동은 위의 전직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써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입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이 특별히 정해진 경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내용이 없는 경우는 경영상의 필요를 인정하되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비교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거절했다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 이직이거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이곳을 참고)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일방적인 인사이동을 거부했다고 해고한다해도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근로계약기간까지 재직하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기간제 근로계약 즉 계약직이라고 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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