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펭 2020.09.28 03:49

회사에 임금체불액이 있어서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전 대표님이랑은 아예 연락도 되지도 않고 노동청 역시 불참하였습니다.

출석을 하든 해서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증거자료는 몇개 가지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다른 직원들이 신고한 것도해서 한번도 출석을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고소를 했습니다.(2달정도 뒤에 출석요구 하라는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대표님 거주지도 불분명하고 아무 연락도 닿지않는데 어떻게 진행되는거지" 생각하던차에

원래 서울에서 차리던 회사를 냅두고 충남에 새로 다른이름으로 회사를 차린걸 알게됐습니다.

물론 아무 연락도 받지 않고요.

⊙ 임금체불 금액이 2천만원으로 꽤 큰데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는게 가장 빠르고 좋을까요?



그리고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게되면 체당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4대보험가입을 전혀 해주지 않았습니다.

⊙ 4대보험이 없을때는 체당금을 받는데까지 시간이 더 오래걸리는지

⊙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을 하면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4대보험 없는 상태에서 이것도 가능한지

⊙ 소액?일반? 어떤 체당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06 10: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가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등 형식만을 변경하여 계속하여 운영하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과 관련된 고소 사건을 계속 진행하여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귀하의 주소지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사를 통해 무료 법률지원을 받아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체불금품을 확보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게 됩니다.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일정액(체불임금 700만원)까지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나머지 차액은 일반체당금을 신청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운영중단되거나 폐업한 경우로 볼 수 없다면 체당금 신청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형사고소에 따른 처벌을 압박수단으로 하여 나머지 체불임금을 지급요구하는 방법등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2) 고용보험등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귀하의 근로사실과 소득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실제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통장사본이나 급여지급명세서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4대보험 미가입이라도 체당금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취업규칙 위반 처벌가능한지?, 노사협의회 구성 1 2020.10.06 1897
고용보험 3년계약직 만료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20.10.06 3651
산업재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공상처리시 휴업급여 계산 1 2020.10.06 6742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1 2020.10.06 352
임금·퇴직금 월임금 및 중도퇴사 1 2020.10.06 292
해고·징계 문의 드립니다. 1 2020.10.06 234
근로계약 고정 연장 근로 시간에 대한 변경 시 동의여부 1 2020.10.05 1277
해고·징계 결근이 잦은 사원에 대한 퇴사 처리시 문의드립니다. 1 2020.10.05 690
휴일·휴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연차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20.10.05 264
임금·퇴직금 일근직이 격일제 대체근무시 수당 계산 1 2020.10.05 720
임금·퇴직금 일주일 무급휴가시 급여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0.10.05 5327
임금·퇴직금 시급제 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20.10.05 311
해고·징계 권고사직 여부 1 2020.10.05 373
근로계약 질문 1 2020.10.04 145
휴일·휴가 연차기산일 변경으로 인한 추가 연차발생 갯수 문의 1 2020.10.04 866
근로시간 주6일근무 실업급여시 1일근로시간 1 2020.10.04 11685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대체제도 근로자대표관련입니다. 1 2020.10.04 978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 1 2020.10.03 263
임금·퇴직금 사무직원이 월 8회 운전직 수행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여부에 대... 1 2020.10.03 944
비정규직 단협 및 취업규칙 위반에 의한 임금체불 1 2020.10.02 507
Board Pagination Prev 1 ...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