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 직원중에서 육아휴직후 복귀하지 않고 바로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요 ~ 퇴직금을 요구해서 퇴직금 발생 대상자가 맞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입사일은 2018-08-09
출산휴가 사용은 2019-05-17 ~ 2019-08-10
육아휴직시작 2019-08-10 ~
퇴사 연락은 2020-08-11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퇴직금을 지급 해야 하는 대상이 맞는지
물어볼 곳이 없어서 이곳에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 직원중에서 육아휴직후 복귀하지 않고 바로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요 ~ 퇴직금을 요구해서 퇴직금 발생 대상자가 맞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입사일은 2018-08-09
출산휴가 사용은 2019-05-17 ~ 2019-08-10
육아휴직시작 2019-08-10 ~
퇴사 연락은 2020-08-11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퇴직금을 지급 해야 하는 대상이 맞는지
물어볼 곳이 없어서 이곳에 문의를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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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10개월 계약 후 1년 재계약 1 | 2020.09.22 | 516 | |
임금·퇴직금 | 감단직인데 임금체불로 진정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2020.09.22 | 303 | |
임금·퇴직금 | 법정 공휴일 수당과 미사용 연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9.22 | 802 | |
임금·퇴직금 | 정규직 일당계산 1 | 2020.09.22 | 4302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게시간 명시하였으나 중도에 변경가능한지 1 | 2020.09.22 | 835 | |
임금·퇴직금 |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차휴가수당 기준금액 1 | 2020.09.22 | 1283 | |
기타 | 주 7일 근무와 야간수당및 추가수당 1 | 2020.09.22 | 1160 | |
근로계약 | 입사시 근로계약 임금 조건과 상이 1 | 2020.09.22 | 778 | |
해고·징계 | 회사측의 권고사직 권유 퇴직금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1 | 2020.09.21 | 1917 | |
고용보험 |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 2020.09.21 | 364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문의 1 | 2020.09.21 | 227 | |
기타 | 명절 및 하계휴가 격려금 지급에 대하여 1 | 2020.09.21 | 598 | |
임금·퇴직금 | 본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뺄 수 있나요? 1 | 2020.09.21 | 400 | |
임금·퇴직금 | 퇴직 위로금 지급가능한지요? 1 | 2020.09.21 | 832 | |
임금·퇴직금 | 동일사업장 분리된 소속이 5인이상 근로기준법 해당되는지 1 | 2020.09.21 | 46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기간 기준은 피보험단위기간인가요 가입기간인가요? 1 | 2020.09.21 | 1327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임금 계산 문의 1 | 2020.09.21 | 1141 | |
기타 | 주휴수당 1 | 2020.09.21 | 138 | |
해고·징계 | 해고이후 자진퇴사라고 우기며 2달동안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 1 | 2020.09.21 | 5036 | |
기타 | 50인 미만 사업장 실업급여문제입니다. 1 | 2020.09.21 | 704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도 근로계약이 단절된 것이 아니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제외하게 되고 육아휴직개시일 이전 3개월로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