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숭아 2020.09.11 16:22

안녕하세요!

회사가 이사를 하는데 주5일제인데 금요일에 이사를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토요일로 변경되었다고 오전 출근을 해서 이사 정리 및 청소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그 날 중요한 선약이 있었고 빠질 수 없는 일이라 말을 했더니

몇시에 끝나냐고 해서 오전에 출발해서 오후 늦게 집에 도착한다고 했더니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 시간을 오후로 변경했다며 제 개인 용무를 마치고 오라고 늦게까지 할거라고 하면서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하였고 저는 제 용무가 너무 늦게 끝나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이 일로 시말서를 쓰라고 하고 다음 급여인상에 반영이 될거라며 출근을 하지 않은것에 대해 문제를 삼았습니다

엄연히 주5일제이고 저는 이미 일이 있다고 했으나 강압적으로 출근을 강요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말서를 쓰는게 합당한건가요?

그리고 이런 다음 연봉협상에서의 불이익과 갑질, 직장내 괴롭힘에도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4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무실의 이사가 근로라고 한다면, 주5일제의 경우 토요일 이사 참여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실시하게 되므로 귀하께서 거부하신다면 사용자가 강제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 사전 포괄적 연장근로 합의가 없는 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못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을 것 입니다. 시말서는 보통 경위서라고 불리고 징계수위에서 견책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므로 귀하의 상황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응은 사업장 내 자체해결 원칙 등을 감안한다면 귀하께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뿐이 아닌, 사실상의 징계가 나타난다면 부당징계구제신청 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법정 공휴일 수당과 미사용 연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0.09.22 802
임금·퇴직금 정규직 일당계산 1 2020.09.22 4302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게시간 명시하였으나 중도에 변경가능한지 1 2020.09.22 835
임금·퇴직금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차휴가수당 기준금액 1 2020.09.22 1283
기타 주 7일 근무와 야간수당및 추가수당 1 2020.09.22 1160
근로계약 입사시 근로계약 임금 조건과 상이 1 2020.09.22 778
해고·징계 회사측의 권고사직 권유 퇴직금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1 2020.09.21 1917
고용보험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20.09.21 364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문의 1 2020.09.21 227
기타 명절 및 하계휴가 격려금 지급에 대하여 1 2020.09.21 598
임금·퇴직금 본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뺄 수 있나요? 1 2020.09.21 400
임금·퇴직금 퇴직 위로금 지급가능한지요? 1 2020.09.21 832
임금·퇴직금 동일사업장 분리된 소속이 5인이상 근로기준법 해당되는지 1 2020.09.21 46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 기준은 피보험단위기간인가요 가입기간인가요? 1 2020.09.21 1327
임금·퇴직금 경비원 임금 계산 문의 1 2020.09.21 1141
기타 주휴수당 1 2020.09.21 138
해고·징계 해고이후 자진퇴사라고 우기며 2달동안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 1 2020.09.21 5035
기타 50인 미만 사업장 실업급여문제입니다. 1 2020.09.21 704
최저임금 최저임금위반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1 2020.09.21 227
고용보험 4대보험관련. 1 2020.09.21 360
Board Pagination Prev 1 ...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