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회사를 다니고 있고 남편은 회사에서 만나 1년 전 결혼 했습니다.
남편은 8년째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며칠전 이직 한다고 사직서 제출했고요
그런데 대표님이 남편을 못 그만두게 할려고 나갈거면 너 부인도 데리고 가라면서
저를 해고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지는 않은데
부당해고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3년째 회사를 다니고 있고 남편은 회사에서 만나 1년 전 결혼 했습니다.
남편은 8년째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며칠전 이직 한다고 사직서 제출했고요
그런데 대표님이 남편을 못 그만두게 할려고 나갈거면 너 부인도 데리고 가라면서
저를 해고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지는 않은데
부당해고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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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정규직 일당계산 1 | 2020.09.22 | 4302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게시간 명시하였으나 중도에 변경가능한지 1 | 2020.09.22 | 835 | |
임금·퇴직금 |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차휴가수당 기준금액 1 | 2020.09.22 | 1283 | |
기타 | 주 7일 근무와 야간수당및 추가수당 1 | 2020.09.22 | 1160 | |
근로계약 | 입사시 근로계약 임금 조건과 상이 1 | 2020.09.22 | 778 | |
해고·징계 | 회사측의 권고사직 권유 퇴직금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1 | 2020.09.21 | 1917 | |
고용보험 |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 2020.09.21 | 364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문의 1 | 2020.09.21 | 227 | |
기타 | 명절 및 하계휴가 격려금 지급에 대하여 1 | 2020.09.21 | 598 | |
임금·퇴직금 | 본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뺄 수 있나요? 1 | 2020.09.21 | 400 | |
임금·퇴직금 | 퇴직 위로금 지급가능한지요? 1 | 2020.09.21 | 832 | |
임금·퇴직금 | 동일사업장 분리된 소속이 5인이상 근로기준법 해당되는지 1 | 2020.09.21 | 46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기간 기준은 피보험단위기간인가요 가입기간인가요? 1 | 2020.09.21 | 1327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임금 계산 문의 1 | 2020.09.21 | 1141 | |
기타 | 주휴수당 1 | 2020.09.21 | 138 | |
해고·징계 | 해고이후 자진퇴사라고 우기며 2달동안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 1 | 2020.09.21 | 5035 | |
기타 | 50인 미만 사업장 실업급여문제입니다. 1 | 2020.09.21 | 704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위반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1 | 2020.09.21 | 227 | |
고용보험 | 4대보험관련. 1 | 2020.09.21 | 360 | |
해고·징계 |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는지요? 1 | 2020.09.20 | 299 |
1) 아직 명확하게 해고통보가 이뤄진 것은 아닌걸로 보여서 지금 상황에서 바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해고협박성 발언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해고통보를 근로자에게 한다면 근로자는 해고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남편분은 특정날짜를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한달 이상의 기간적 여유를 뒀다면 사직서에서 정한 날짜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