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민스타즈 2020.09.14 15:32

중소기업 총무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이직원은 지난 9월 7일 퇴사를 한다고 문자로 연락이 왔습니다. 

사직서는 쓰지 않은 상태이고 그 이후로 사직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문자로 2번 연락 했으나 해당건에 대해서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1 . 퇴직금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2 . 연차가 남아 있을 경우 무단 퇴근날짜에 대해 연차로 감할수 있는지요

3 . 해당건에 대해 연락이 되지 않아 내용증명을 보내고자 하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항목이 있는지요

4 . 자동퇴사 시점은 퇴사를 통보한지 1달간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같은 경우 퇴직금은 한달 감한 기준으로 청구가 

     되야 하는 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무급정직시 퇴직금 정산기간 1 2020.09.22 6742
휴일·휴가 10개월 계약 후 1년 재계약 1 2020.09.22 516
임금·퇴직금 감단직인데 임금체불로 진정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0.09.22 303
임금·퇴직금 법정 공휴일 수당과 미사용 연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0.09.22 802
임금·퇴직금 정규직 일당계산 1 2020.09.22 4302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게시간 명시하였으나 중도에 변경가능한지 1 2020.09.22 835
임금·퇴직금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차휴가수당 기준금액 1 2020.09.22 1283
기타 주 7일 근무와 야간수당및 추가수당 1 2020.09.22 1160
근로계약 입사시 근로계약 임금 조건과 상이 1 2020.09.22 778
해고·징계 회사측의 권고사직 권유 퇴직금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1 2020.09.21 1917
고용보험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20.09.21 364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문의 1 2020.09.21 227
기타 명절 및 하계휴가 격려금 지급에 대하여 1 2020.09.21 598
임금·퇴직금 본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뺄 수 있나요? 1 2020.09.21 400
임금·퇴직금 퇴직 위로금 지급가능한지요? 1 2020.09.21 832
임금·퇴직금 동일사업장 분리된 소속이 5인이상 근로기준법 해당되는지 1 2020.09.21 46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 기준은 피보험단위기간인가요 가입기간인가요? 1 2020.09.21 1327
임금·퇴직금 경비원 임금 계산 문의 1 2020.09.21 1141
기타 주휴수당 1 2020.09.21 138
해고·징계 해고이후 자진퇴사라고 우기며 2달동안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 1 2020.09.21 5037
Board Pagination Prev 1 ...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