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하기전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미리 예상퇴직금을 산정하고 받는 것이 좋을까요?
원래 받아야할 금액보다 덜 지급됬더라도 입금내역때문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가되는건 아닌지요..
지급해야될 퇴직금 보다 더 적게 입금되어 추후에 나머지 금액요구시에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해서 문의남깁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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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정규직 일당계산 1 | 2020.09.22 | 4302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게시간 명시하였으나 중도에 변경가능한지 1 | 2020.09.22 | 835 | |
임금·퇴직금 |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차휴가수당 기준금액 1 | 2020.09.22 | 1283 | |
기타 | 주 7일 근무와 야간수당및 추가수당 1 | 2020.09.22 | 1160 | |
근로계약 | 입사시 근로계약 임금 조건과 상이 1 | 2020.09.22 | 778 | |
해고·징계 | 회사측의 권고사직 권유 퇴직금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1 | 2020.09.21 | 1917 | |
고용보험 |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 2020.09.21 | 364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문의 1 | 2020.09.21 | 227 | |
기타 | 명절 및 하계휴가 격려금 지급에 대하여 1 | 2020.09.21 | 598 | |
임금·퇴직금 | 본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뺄 수 있나요? 1 | 2020.09.21 | 400 | |
임금·퇴직금 | 퇴직 위로금 지급가능한지요? 1 | 2020.09.21 | 832 | |
임금·퇴직금 | 동일사업장 분리된 소속이 5인이상 근로기준법 해당되는지 1 | 2020.09.21 | 46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기간 기준은 피보험단위기간인가요 가입기간인가요? 1 | 2020.09.21 | 1327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임금 계산 문의 1 | 2020.09.21 | 1141 | |
기타 | 주휴수당 1 | 2020.09.21 | 138 | |
해고·징계 | 해고이후 자진퇴사라고 우기며 2달동안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 1 | 2020.09.21 | 5035 | |
기타 | 50인 미만 사업장 실업급여문제입니다. 1 | 2020.09.21 | 704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위반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1 | 2020.09.21 | 227 | |
고용보험 | 4대보험관련. 1 | 2020.09.21 | 360 | |
해고·징계 |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는지요? 1 | 2020.09.20 | 299 |
1)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 퇴직금에 대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시에 청구권이 발생하고, 퇴직금청구권이 발생된 이후에는 근로자가 이를 포기하거나 적은 금액을 받기로 합의를 한다면 근로자가 스스로 이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퇴직금청구권이 발생되기 이전에는 스스로 이를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퇴직 이전에 퇴직금에 대해 합의하는 것은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한 효력은 없으나 퇴직 이후에 퇴직금에 대해 합의하는 것은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2) 퇴사일정이 명확하다면 노동ok의 퇴직금 자동계산을 통해 퇴직금을 계산해 보십시요.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