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크 2020.09.18 01:51
ㄹ마트 햄세트판촉알바를 지원했었습니다
추석판촉알바22~29일까지 하는 알바입니다
아웃소싱 회사에서 9월15일 알바 면접을 보고 이력서 통장 사본 등본을 제출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는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이유는 16날 마트에서 교육하는데 교육관에게 제출하라는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15일 밤에 다른곳에서 장기알바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고
16일 업체 담당자분께 연락을드렸습니다
다른일이 잡혀서 못할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라구요
거기서는 '할사람어 없어서 안되요
 저희꺼 해주셔야할듯하네요라고 저한테 보냈습니다' 
저는 못한다고했고  그 쪽에서는 답장을 안한상태입니다
그날 교육이 있었는데 저는 교육을 안갔고 근로계약서도 저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손해배상 이런 말은 없는데 저한테 손해배상같은 불이익이 있을까요?여러 후기들 찾아보는데 손해배상 이야기가 나와서요.  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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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21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법 661조에 따르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민사적 절차를 법원을 통해 진행하여야 하는 점, (귀하로 인한)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점, 공평한 손해의 부담 등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사용자가 손배청구를 할 실익이 있을까 싶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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