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댕이애호가 2020.09.21 10:49

 안녕하세요. 저는 상가빌딩 관리사무실에 7년간 근무해왔습니다. 지난 몇년간 최저시급이 올랐지만 임금인상이 없었고, 최근에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노동청 등에 상담했으나 미흡한 계약서 등의 문제로 민원제기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1. 계약서에는 근로형태에 8시간 주간제, 24시간 격일제 이렇게 두가지가 나와있고 실제로는 격일 근무로 계약했지만 계약서에 제가 격일근무를 한다고 따로 표시된 것은 없습니다.

 2. 최초 계약시 24시간 격일 근무로 계약하고 근무하였으나 4년 전부터 반대 조 근무자가 퇴사하게 되면서 주중 21:00-9:00으로 12시간 야간근무, 토요일 휴무, 일요일 9:00-9:00 24시간 근무 형태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3. 24시간 격일제 근무시 휴게시간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

 4. 제 근무형태는 실제로 감시단속적 근로형태이나, 노동청 정보공개요청해보니 감시단속적 근로사업장 등록이 안되어있다고 합니다. 다만 전산상 등록이 안되어있을지라도 사업주가 감단 승인서를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이상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5. 24시간 격일 근무때나 지금의 야간 근무때나, 딱히 정해진 순찰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두로 지시를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전임자가 알려준 대로 특정 시간에 순찰 및 검침을 해왔습니다. 다만 새벽이라도 민원이 발생하면 (야간업소가 몇군데 있습니다) 바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실제로 불과 한달 전 쯤에도 새벽 2시나 6시에 소장님의 전화를 통한 지시로 업무를 보기도 했습니다.

6. 소방방재시설에 문제가 있습니다. 감지기 동작시 해당층에 알람이 울려야 하지만 오동작이 자주 발생하여 관리실에만 알람이 울리도록 해두었고 때문에 화재발생시 관리실에서 해당층 방문해 비상상황 여부를 확인하고 대피 등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7. 야간운영하는 업소가 4-5군데 있습니다. 그 중 2군데는 새벽 3~6까지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민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와 비슷한 격일 시설관리직의 최근 구인 광고에 제시된 급여와 비교하면 현재 받고 있는 급여가 현저히 낮습니다.

 그런데 노동청 근로감독관, 집 근처 노무사 상담 결과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제 경우 계약서 상 문제로 인해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제 개인 근무 일지와 cctv의 기록, 작업당시 촬영한 사진들도 증거로 채택될지 의문이며, 극단적인 경우 사업주가 1일 근로시간을 1~2시간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워낙 체계가 없이 근무가 이뤄지는 곳이라 작업일지에는 제 근무 사항을 따로 적어두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2~3개월간 시간별로 작업한 것을 일일히 적어둔다면 이런 내용이 소급되어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근로시간을 입증해야 하는지 막막하여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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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21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등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정해 놓지 않았다면 귀하가 실제 일정 근로시간을 주장해야 하는 만큼 나름의 기준을 정해 귀하가 주장할 근로시간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근로시간 주장에 대해 사용자가 휴게시간이라고 하여 귀하의 주장을 부인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업무지시 내용이나 업무수행 기록, 동료 근로자 진술등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이후 귀하가 정한 업무시간과 업무대기시간에 대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급여액을 산정하여 실제 지급받은 임금액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귀하에 대한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감단직 승인)여부가 확인될 것입니다. 따라서 감단직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전제로 귀하가 1일 기준으로 내가 실제 근로제공했다고 주장할 시간을 설정하여 이에 대해 월 총근로시간과 연장가산시간, 야간가산시간, 주휴일에 따른 주휴시간등을 더해 월 급여액을 산정후 실지급받은 임금액과 차액을 산출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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