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워크 2020.09.21 16:32

안녕하세요~

설, 추석, 하계휴가 때 회사에서 지급하는 격려금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입사후 근속개월에 따라 금액은 달리 지급하지만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별도 내용이 없고 회사내 복리후생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입사후 4년차 직원이며 4시간 근무 하는 직원입니다. 정규직이구요

입사후 1년이상이 되면 격려금을 30만원 지급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원들은 8시간 근무를 하고 30만원 지급하는데 이 직원은 4시간만 근무하는데

30만원을 지급할 이유가 있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4시간만 근무하니까 15만원만 지급해도 되는거 아니냐 그러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24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18조에 의하면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말씀대로 비율에 맞게 지급하는 것도 합리적일 수 있으나 격려금이 노동관계법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을 뿐더러 해당 근로자에게 불리하지도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볼 순 없겠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에서 자체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부모님 간호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시 질문 1 2020.09.29 2038
고용보험 임금체불(연장근로수당,야간수당)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알려... 1 2020.09.29 1059
임금·퇴직금 회사 퇴직분담금 평균임금에 포함 여부 1 2020.09.29 303
해고·징계 퇴직일자 산정 1 2020.09.29 309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지금 관련 상담 요청 건 1 2020.09.29 192
임금·퇴직금 반납한 상여금 회수 및 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문의 1 2020.09.29 515
최저임금 최저임금 실업급여 질문드려요 1 2020.09.29 494
해고·징계 권고사직시 사직서 제출해야하나요? 1 2020.09.29 5647
휴일·휴가 명절전날 오전근무만 하는데, 오전반차를 내는 경우 1 2020.09.29 1174
임금·퇴직금 퇴사처리 지연(연차강제 소진) 너무 억울합니다. 1 2020.09.29 2577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현재 최저임금 미달인가요? 1 2020.09.29 667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20.09.29 163
임금·퇴직금 법정공휴일 휴업기간으로 산정, 휴업수당 지급 여부 1 2020.09.29 1616
임금·퇴직금 월급제 계약후 성과급과 상여 미지급 1 2020.09.29 584
임금·퇴직금 이번 추석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2020.09.28 1510
해고·징계 권고사직 사유 1 2020.09.28 1165
해고·징계 대기발령 1 2020.09.28 135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계산 문의 1 2020.09.28 39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고소 체당금 문제 1 2020.09.28 417
근로시간 마이너스 오프 수당과 연장수당 1 2020.09.28 1754
Board Pagination Prev 1 ...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