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어머리아저씨 2020.09.25 13:43

현재 양 부모님이 모두 계시고 어머니께서 뇌졸증으로 치료중이신 상황입니다.

부모님은 대전에 계시고, 저는 현재 서울에서 회사생활을 하고있으며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근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역시 가입되어있구요.

부모님의 재활, 돌봄 등의 이유로 자진퇴사를 하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05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자발적 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법으로 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직사유로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를 정당한 이직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우선 휴가나 휴직을 요청하시고, 회사의 사정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여 사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나 대상충족 여부등에 대해 상담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저를 고소 한다고 합니다. 1 2020.10.08 581
근로시간 근로 시간 문의 1 2020.10.08 203
임금·퇴직금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직이 육아휴직 2년을 사용시 퇴직금(DC) 산... 1 2020.10.08 2623
임금·퇴직금 임금 차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20.10.08 27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근무조건이 변경될경우 1 2020.10.08 1340
근로시간 초과된근무수당계산방법 1 2020.10.08 7702
기타 임불체금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2020.10.08 310
해고·징계 고용주의 폭행으로 인한 퇴사시, 해고비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 1 2020.10.08 941
근로시간 휴게시간(점심시간)내 사측의 일방적인 오찬회의(점심을 곁들인 ... 1 2020.10.08 65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에 야간(심야)수당을 포함시키는 회사 1 2020.10.08 2165
근로계약 연봉30% 삭감에 따른 연봉계약서 미서명시 실업급여 1 2020.10.07 1339
기타 1년미만인데 연차수당 이월해서 받을수 있나요? 1 2020.10.07 2085
휴일·휴가 연차갯수 1 2020.10.07 241
기타 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와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10.07 2324
기타 주30시간 근로자의 연차갯수및 사용여부 문의 3 2020.10.07 3817
휴일·휴가 연차수당 청구권 1 2020.10.07 285
근로시간 52시간 제도 시행시, 연차 사용자의 최대 연장근무 시간 1 2020.10.07 1726
기타 무급휴가 실업급여관련 문의 1 2020.10.07 1409
임금·퇴직금 조선소 직시급 퇴직금 문의요 1 2020.10.07 4218
임금·퇴직금 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 못하는 경우에~ 1 2020.10.07 173
Board Pagination Prev 1 ...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