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5 2020.09.08 01:17

귀상담소가 답변하신 상담번호 106620(최저임금 531)의

귀상담소가 법령 따옴 답변하신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상여금 등은(근속수당 포함) 임금 산정기간이 1월을 초과하더라도 단체협약에 지급조건등이 명시되어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면 최저임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는 주지의 내용 입니다

  금번 질문은 법령의 단서 조항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의 해석에 관한 질문을 드린 것으로

금번 질문의 대상인 

8조 제수당

근속수당(호봉수당)은 입사일을 기준하여 년1회 승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1년이 되는 자에게는 10,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2년차부터는 매호봉당 5,000원을 지급한다. 단 근속수당은 월5일 이상 승무한 자에 한해 지급한다. “

 

의 근속수당의 임금이 소정근로에 따라 소정근로한 만큼 지급하지 아니하고

단 근속수당은 월5일 이상 승무한 자에 한해 지급한다. “에 의해

1일부터 4일간까지 근로한자는 전혀 지급되지 않고 월 5일 근로한 자나 월 6일근로한 자나 월 10일 또는 월 25일 근로한 자나 그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각 근속연수에 따른) 동일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 받을 때 이 성격의 임금이

”1.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인가 여부를 질문 드린 것으로 그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여부의 적법성이 가려지는 사항을 질문 드린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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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0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최저임금과 통상임금과의 관계를 보면
    최저임금/통상임금은 일견 비슷해보이긴 하나 그 기능과 산정방법이 다른 완전히 별개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란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에서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더라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한 임금을 의미하고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므로 재직자 요건등의 고정성은 최저임금 산정에서 판단하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2018년 최저임금 개정은 택시업종을 제외한 일반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정한 것이므로 택시업종 종사자의 산입범위는 종전과 같습니다.

    <참고> 
    ‘상여금’과 ‘근속수당’이 임금협정서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을 정하여 매월 지급하고 있다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4253,  회시일자 : 2009-10-26

    (전략) 귀 질의 중 ‘상여금’과 ‘근속수당’에 대하여는, 임금협정서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을 정하여 매월 지급하고 있으므로 비록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급 받지 못한 일부 근로자가 있다 하더라도 동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고 사료됨.(후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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