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s6305 2020.09.08 09:29

안녕하세요

52시간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2020.07월근무 형태입니다

7월1일(수)-3일(금):1일 8시간근무

7월4일(토):휴

7월5일(일)-11일(토):1일 8시간근무

7월6일(일):휴

7월13일(월)-17일(금):1일 8시간근무

7월18일(토):휴

7월19일(일)-25일(토):1일 8시간근무

7월26일(일):휴

7월27일(월)-31(금):1일 8시간근무

참고 저희는 월마감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52시간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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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9.10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7월 5일부터 11일까지 1일 8시간 근무했다 하였는데, 7월 6일은 쉬었다 하셔서 정확한 근로제공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1) 7.1~7까지 1주에 대해, 7.8~14까지 1주에 대해, 7.15~21까지 1주에 대해, 7.22~7.28까지 1주에 대해, 근로제공시간을 산정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한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따지면 됩니다.

    2) 참고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이를 초과하여 1주 52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하더라도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7까지 1주 52시간제의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닌 만큼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처벌등이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nms6305 2020.09.15 11:23작성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7월6일 휴는 잘못 적어습니다/1주 기산일을 월요일부터 일요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답변에 따라 월 1일부터 7일로 해야하는지 내년에 적용되어 미리 준비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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