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하사탕77 2020.09.09 08:22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첫번째는 시간외명령을 아침 8시부터 9시까지(1시간) 받았는데 출근을 8시 5분에 한 경우 시간외 인정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시설 특성상 점심시간 30분은 이용자분들을 케어하다보니 30분을 시간외로 인정해주고 있는데

이 경우 하루 8시간 근무의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하나 저희같은 경우는 점심시간 1시간중 30분은 시간외로 하고 30분만 휴게시간이 되는데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공무원 시간외규정을 따르라는 지침은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0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8시 5분에 출근하여 9시까지 근로제공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시간외 근로가 인정되어 급여지급청구 가능합니다. 사측에서 지각을 문제삼아 해당 시간 임금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는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실근로시간 8시간 30분동안 30분의 휴게시간만 사용하게 되어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이 되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 적발될 경우 시정대상이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 110조 처벌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근로시간 도중 30분의 휴게시간을 추가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분할하여도 무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개정 된 연차 휴가 1년 미만자 소멸 시기 문의 1 2020.09.18 398
임금·퇴직금 무급병가 후 퇴직금 산정 문의 1 2020.09.18 3440
기타 무급휴가시 4대보험 납입여부 상담합니다. 1 2020.09.18 745
임금·퇴직금 복직 대기중 임금보장 3 2020.09.18 166
해고·징계 동업하시는 한분의 결정으로 가능하나요? 3 2020.09.18 160
근로계약 근로계약개시일자 변경 여부 1 2020.09.18 824
여성 육아휴직 분할사용 문의 드립니다 1 2020.09.18 408
임금·퇴직금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계산이 맞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1 2020.09.18 372
근로계약 기본급,연차수당 1 2020.09.18 215
비정규직 급해요!!!!마트판촉알바 못하게 되었는데...ㅠㅠ 1 2020.09.18 61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문의 1 2020.09.17 258
근로계약 5인이상 사업자 관련 문의 입니다. 1 2020.09.17 547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자진퇴사하려합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1 2020.09.17 8734
고용보험 실업급여수급중소득신고및감액계산방법 2020.09.17 900
여성 근무시간 문의입니다 1 2020.09.17 268
휴일·휴가 징검다리 휴일의 연차대체사용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2020.09.17 633
직장갑질 문의드립니다 1 2020.09.17 216
근로계약 계약기간에 관련하여 1 2020.09.17 251
근로계약 주간 근무계약위반, 야간/당직근무로 실업급여신청 4 2020.09.17 710
기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한 근로자입니다. 1 2020.09.16 691
Board Pagination Prev 1 ...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