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 2020.09.16 22:59

안녕하세요

시간외에 자발적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수당을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2명씩 교대로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된 업무는 시설유지 및 보수인데, 교대근무자는 야간상황 근무를 겸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근무시간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되는 직종입니다.

하계휴가를 근무일 기준 2일을 주는데, 휴가자가 있는 날에는 결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출근전날 저녁에 출근하여 야간근무를 대체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무자간에 협의하여 2일 근무하고, 2일 쉬는 체제입니다.)

이같은 결정에 과장이 대체근무자 추가근무수당을 관리소장에게 건의하자,

수당을 주기는 그렇고, 나중에 '주간근무를 쉬고 야간에 나오는 방향으로 하라'고 관리소장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소장은 늦게 퇴근하거나 휴무일에 나와서 일을 하면 꼬박꼬박 시간외 수당을 챙겨가는 상황입니다.


질문입니다.

교대근무자 휴가기간에 결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아있는 근무자가 자발적으로 야간근무를 대체하였습니다.

휴가기간에 교대근무자 4명이서 1인당 2일씩 대체근무를 하였는바,

이러한 결정이 직원들의 자발적인 근무였고, 직장내 최고관리자가 수당을 묵살하고 차후에 주간반차를 사용하라고 직권으로 결정한 상황에서

주간반차를 사용 하지 않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수당지급 결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장)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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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9.18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실시하여야 하므로 사용자의 명시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에 대한 임금청구는 어렵다 할 것 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근로를 제공했고 이에 대해 명시적인 거부도 없었으며 과장이 근무수당 지급을 요청했다는 것은 사실상 연장근로를 묵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관리소장이 임의로 임금 지급 대신 휴가명령을 내리는 것은 위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노부 2020.09.21 08:03작성
    답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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