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j 2020.09.18 09:38

주 40시간에 주5.5시간 연장하여 기본급을 2,124,9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차수당을 받는데 미사용분 19개에 대하여 1,654,520원을 받는데 맞는지 기본급에 연장근로한것도 들어 갈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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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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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21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보통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 계산시 기본급 등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수당은 포함하되 연장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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