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남) 육아휴직 분할사용 문의 드립니다
1년이상 근무자의 자녀 1명 (2019.09.30 출생) 후 육아휴직 미사용 으로 자녀 현재 (2020.09.18 기준) 2세 이며 육아휴직을 분할사용 요청하셨는데요
2020.년 10월~12월까지 2개월만 사용후 다음에 다시 육아휴직 신청한다고 하시는데
최대 사용기간 및 사용횟수가 정해져 있을까요?
배우자(남) 육아휴직 분할사용 문의 드립니다
1년이상 근무자의 자녀 1명 (2019.09.30 출생) 후 육아휴직 미사용 으로 자녀 현재 (2020.09.18 기준) 2세 이며 육아휴직을 분할사용 요청하셨는데요
2020.년 10월~12월까지 2개월만 사용후 다음에 다시 육아휴직 신청한다고 하시는데
최대 사용기간 및 사용횟수가 정해져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포괄연봉제, 현재 최저임금 미달인가요? 1 | 2020.09.29 | 66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20.09.29 | 163 | |
임금·퇴직금 | 법정공휴일 휴업기간으로 산정, 휴업수당 지급 여부 1 | 2020.09.29 | 1619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계약후 성과급과 상여 미지급 1 | 2020.09.29 | 587 | |
임금·퇴직금 | 이번 추석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 2020.09.28 | 1514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사유 1 | 2020.09.28 | 1165 | |
해고·징계 | 대기발령 1 | 2020.09.28 | 135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수당계산 문의 1 | 2020.09.28 | 39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고소 체당금 문제 1 | 2020.09.28 | 417 | |
근로시간 | 마이너스 오프 수당과 연장수당 1 | 2020.09.28 | 1764 | |
휴일·휴가 | 연차조정 1 | 2020.09.27 | 390 | |
기타 | 격리,의료 폐기물 1 | 2020.09.27 | 134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1 | 2020.09.25 | 319 | |
기타 | 고용승계 권고사직 1 | 2020.09.25 | 604 | |
임금·퇴직금 | 휴직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기 1 | 2020.09.25 | 1357 | |
해고·징계 | 아웃소싱파견업체 소속 계약 중도해지 1 | 2020.09.25 | 2425 | |
노동조합 |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문의 1 | 2020.09.25 | 25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근로자 통상임금 1 | 2020.09.25 | 241 | |
고용보험 | 부모의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 2020.09.25 | 1414 | |
휴일·휴가 | 연차 질문입니다 꼭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1 | 2020.09.25 | 205 |
육아휴직 분할은 최대 1년 중 1회만 허용하나 사업주가 법률상 부여된 1년 이내에서 1회를 초과하여 분할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법에서 말하는 육아휴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 4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