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유급휴가 일 은 8월 18일부터 8월 24일까지였는데
부득이하게 회사에서 요청하여 21일, 22일, 23일, 24일을 근무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수당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휴일 중 근무라면 21,22,23,24일 모두가 시간외 근무로 들어가나요?
시간외 근무라면 52시간제를 지키려면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기존 유급휴가 일 은 8월 18일부터 8월 24일까지였는데
부득이하게 회사에서 요청하여 21일, 22일, 23일, 24일을 근무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수당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휴일 중 근무라면 21,22,23,24일 모두가 시간외 근무로 들어가나요?
시간외 근무라면 52시간제를 지키려면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문의 1 | 2020.09.21 | 230 | |
기타 | 명절 및 하계휴가 격려금 지급에 대하여 1 | 2020.09.21 | 601 | |
임금·퇴직금 | 본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뺄 수 있나요? 1 | 2020.09.21 | 407 | |
임금·퇴직금 | 퇴직 위로금 지급가능한지요? 1 | 2020.09.21 | 835 | |
임금·퇴직금 | 동일사업장 분리된 소속이 5인이상 근로기준법 해당되는지 1 | 2020.09.21 | 47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기간 기준은 피보험단위기간인가요 가입기간인가요? 1 | 2020.09.21 | 1330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임금 계산 문의 1 | 2020.09.21 | 1144 | |
기타 | 주휴수당 1 | 2020.09.21 | 141 | |
해고·징계 | 해고이후 자진퇴사라고 우기며 2달동안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 1 | 2020.09.21 | 5056 | |
기타 | 50인 미만 사업장 실업급여문제입니다. 1 | 2020.09.21 | 70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위반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1 | 2020.09.21 | 230 | |
고용보험 | 4대보험관련. 1 | 2020.09.21 | 363 | |
해고·징계 |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는지요? 1 | 2020.09.20 | 305 | |
비정규직 | 실업급여 조건 1 | 2020.09.20 | 44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관련 - 전직장 재계약 이후 1 | 2020.09.19 | 640 | |
기타 | 연차수당 관련입니다. 1 | 2020.09.18 | 197 | |
해고·징계 | 팀장보직해임과 감봉 징계의 절차적 하자 등 질의 1 | 2020.09.18 | 2165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최종근무일?? 1 | 2020.09.18 | 651 | |
휴일·휴가 | 개정 된 연차 휴가 1년 미만자 소멸 시기 문의 1 | 2020.09.18 | 406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 후 퇴직금 산정 문의 1 | 2020.09.18 | 34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