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라만시 2020.09.14 13:15

3년째 회사를 다니고 있고 남편은 회사에서 만나 1년 전 결혼 했습니다.

남편은 8년째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며칠전 이직 한다고 사직서 제출했고요

그런데 대표님이 남편을 못 그만두게 할려고 나갈거면 너 부인도 데리고 가라면서

저를 해고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지는 않은데

부당해고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7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직 명확하게 해고통보가 이뤄진 것은 아닌걸로 보여서 지금 상황에서 바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해고협박성 발언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해고통보를 근로자에게 한다면 근로자는 해고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남편분은 특정날짜를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한달 이상의 기간적 여유를 뒀다면 사직서에서 정한 날짜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경비원 임금 계산 문의 1 2020.09.21 1144
기타 주휴수당 1 2020.09.21 141
해고·징계 해고이후 자진퇴사라고 우기며 2달동안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 1 2020.09.21 5056
기타 50인 미만 사업장 실업급여문제입니다. 1 2020.09.21 707
최저임금 최저임금위반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1 2020.09.21 230
고용보험 4대보험관련. 1 2020.09.21 363
해고·징계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는지요? 1 2020.09.20 305
비정규직 실업급여 조건 1 2020.09.20 44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관련 - 전직장 재계약 이후 1 2020.09.19 640
기타 연차수당 관련입니다. 1 2020.09.18 197
해고·징계 팀장보직해임과 감봉 징계의 절차적 하자 등 질의 1 2020.09.18 2162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최종근무일?? 1 2020.09.18 651
휴일·휴가 개정 된 연차 휴가 1년 미만자 소멸 시기 문의 1 2020.09.18 406
임금·퇴직금 무급병가 후 퇴직금 산정 문의 1 2020.09.18 3453
기타 무급휴가시 4대보험 납입여부 상담합니다. 1 2020.09.18 750
임금·퇴직금 복직 대기중 임금보장 3 2020.09.18 168
해고·징계 동업하시는 한분의 결정으로 가능하나요? 3 2020.09.18 162
근로계약 근로계약개시일자 변경 여부 1 2020.09.18 827
여성 육아휴직 분할사용 문의 드립니다 1 2020.09.18 410
임금·퇴직금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계산이 맞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1 2020.09.18 379
Board Pagination Prev 1 ...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