똔똔이 2020.09.18 14:02

안녕하세요, 10월4일까지 근무하고 10월말일까지 무급휴가를 쓰려고 합니다.

4대보험 납입은 누가 얼마나 해야되는지요?

퇴직연금은 직장에서 넣어주는거 맞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21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직의 경우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납부예외신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유예를 통해 경감한 금액을 추후에 납부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휴직기간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연금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퇴직금과 db형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문제가 없고, dc형의 경우 휴직기간과 휴직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므로 통상의 임금을 반영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일자리 안정자금 급여제한이 있나요 1 2020.09.24 210
여성 육아휴직자 연차 부여 및 연차수당 지급 1 2020.09.24 1164
임금·퇴직금 중도퇴직시 급여 및 퇴직금 계산 1 2020.09.24 755
임금·퇴직금 PC방 퇴직금,공동명의 폐업후 신규창업 전후로 이어서 퇴직금 청... 1 2020.09.24 38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1 2020.09.24 15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을 갱신하고 싶지 않습니다. 1 2020.09.24 570
임금·퇴직금 회사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문제 1 2020.09.23 268
근로시간 심야휴게시간 중 근로에 대한 임금청구 2 2020.09.23 484
임금·퇴직금 퇴직금 1년 근무일이 궁금합니다 2 2020.09.23 422
고용보험 질문 1 2020.09.23 104
임금·퇴직금 휴직자 상여금 지급관련 1 2020.09.23 1265
고용보험 실업급여 친족 부양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수급자격 질... 1 2020.09.23 1315
기타 실업급여 수급중 양악수술 1 2020.09.23 1075
기타 자가격리자 수당 지급여부 1 2020.09.23 1954
임금·퇴직금 임원 임금체불 1 2020.09.23 22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연봉에 포함 근로계약 불법? 1 2020.09.23 5785
고용보험 질문 1 2020.09.23 47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관련 제소가능 여부 2 2020.09.23 125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 시간, 근로 계약서 문의 1 2020.09.22 8169
임금·퇴직금 무급정직시 퇴직금 정산기간 1 2020.09.22 6849
Board Pagination Prev 1 ...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