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테스 2020.09.21 15:57

안녕하세요

7년5개월 가량 프레스금형업체 금형기술직으로 일하다가 퇴사라는 말은 안했으나 

기술직인사람이 생산부서로 이동하라고 해서 나가라는 말을 돌려서 말해서 몇일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하고 이직할회사를 알아보고 오늘 면접 갈 예정입니다

1. 권고 사직을 안했으나 퇴직위로금 지급을 받을수있는지요?

2.사직서제출후 30일이 지나야효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2주후 이직할경우 다른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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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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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23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이 아닌 퇴직위로금은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명시된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 등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통상 인수인계등을 이유로 사직절차를 취업규칙등에 명시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하나 이를 따르지 않았을 때 무단결근 처리는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 외에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데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가 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 거의 활용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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