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6일근무 : 연봉 3230(세후240)
평일9~6시, 토요일9~1시(토요일 한번 격주 휴무)
2)주5일 + 토요일근무수당 : 세후 240만원
평일9~6시, 토요일9~1시(토요일 한번 휴무)
1번과 2번을 비교할 때 똑같이 토요일 1번 쉰다고 했을 경우 말만 토요일근무수당이 있는거고 연봉,세후월급,퇴직연금에서의 차이는 없는 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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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수급중소득신고및감액계산방법 | 2020.09.17 | 906 | |
여성 | 근무시간 문의입니다 1 | 2020.09.17 | 268 | |
휴일·휴가 | 징검다리 휴일의 연차대체사용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 2020.09.17 | 643 | |
직장갑질 | 문의드립니다 1 | 2020.09.17 | 216 | |
근로계약 | 계약기간에 관련하여 1 | 2020.09.17 | 251 | |
근로계약 | 주간 근무계약위반, 야간/당직근무로 실업급여신청 4 | 2020.09.17 | 712 | |
기타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한 근로자입니다. 1 | 2020.09.16 | 692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근로수당 수령 가능 여부 2 | 2020.09.16 | 341 | |
직장갑질 | 갑질 여부 질문입니다. 2 | 2020.09.16 | 5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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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현재 제가 받고 있는 급여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 5 | 2020.09.16 | 2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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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공휴일 근무에 관한 질문 1 | 2020.09.16 | 147 |
1) 토요일 한번 격주 휴무와 토요일 한번 휴무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회사에 세전 임금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요청하시거나 임금명세서를 받아서 비교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