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z 2020.09.10 10:43
1)주6일근무 : 연봉 3230(세후240)
평일9~6시, 토요일9~1시(토요일 한번 격주 휴무)
2)주5일 + 토요일근무수당 : 세후 240만원
평일9~6시, 토요일9~1시(토요일 한번 휴무)
1번과 2번을 비교할 때 똑같이 토요일 1번 쉰다고 했을 경우 말만 토요일근무수당이 있는거고 연봉,세후월급,퇴직연금에서의 차이는 없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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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4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토요일 한번 격주 휴무와 토요일 한번 휴무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회사에 세전 임금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요청하시거나 임금명세서를 받아서 비교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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