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wo330 2020.09.08 01:46

무급휴직 및 업무 변경으로 퇴사하였습니다. 담당자는 이런 사유로 퇴사하는 것은 인정해줄 수 없다고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다고 했고, 개인사유로 적고 퇴사하였습니다.

그 후에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체불확인원도 받았고 고용센터에서 관련 사실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도 신청했습니다. 다른 건 다 해결됐는데 상실사유가 개인퇴사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요청해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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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0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지급받은 체불금품확인원을 근거로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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