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조2교대 기간제 근무자 입니다.
8월달 휴일 근무(8/15일 광복절(토요일) 주간근무, 8/23일 일요일 주간)시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인지요? 회사에서는 일근직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4조2교대 기간제 근무자 입니다.
8월달 휴일 근무(8/15일 광복절(토요일) 주간근무, 8/23일 일요일 주간)시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인지요? 회사에서는 일근직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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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 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 2020.09.16 | 152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수당 산정 1 | 2020.09.16 | 21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관련 1 | 2020.09.16 | 140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계산식 1 | 2020.09.16 | 834 | |
임금·퇴직금 | 현재 제가 받고 있는 급여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 5 | 2020.09.16 | 282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자 중도퇴사 휴가 계산 1 | 2020.09.16 | 415 | |
노동조합 | 탄핵되어 해임된 위원장이 체결한 임단협은 유효인가요? 1 | 2020.09.16 | 16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1 | 2020.09.16 | 30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를 당했지만 한달 동안 근무하며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1 | 2020.09.16 | 548 | |
휴일·휴가 | 공휴일 근무에 관한 질문 1 | 2020.09.16 | 14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및 연차대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9.15 | 355 | |
기타 | 실업급여적용과 갑질 1 | 2020.09.15 | 326 | |
임금·퇴직금 | 급여가 적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1 | 2020.09.15 | 825 | |
고용보험 | 실업 급여 가능 하는지 알려주세요^^ 2 | 2020.09.15 | 330 | |
임금·퇴직금 | 회사 임금체불 문제 1 | 2020.09.15 | 14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잃어버렸는데 사업자 측에서도 분실이 되었다고 합니... 1 | 2020.09.15 | 5127 | |
임금·퇴직금 | 인사 규정 1 | 2020.09.15 | 277 | |
임금·퇴직금 | 주5일 격주 근무 최저 월급, 근로계약서 문의 1 | 2020.09.15 | 4291 | |
근로계약 | 계약직 변경 후 실업급여 1 | 2020.09.15 | 424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 문의 1 | 2020.09.15 | 726 |
1) 교대근무일에 관공서공휴일에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겹칠 경우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여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2)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사업장의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교대근무자의 근무일에 해당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당연히 유급휴일에 근로제공한 것이 되어 휴일근로가산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교대근무자의 경우 비번일과 근무일에 유급휴일이 균형있게 분포하기 어려운 만큼 사전에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연간 유급휴일에 따른 가산수당을 미리 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의 지급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