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7개월째 근무중에 계속 갈굼과 함께 어느날 갑자기 너 오늘 까지다 나오지 마라 라고 해서 안나간지 3일째 입니다.
이것도 부당 해고에 들어가는지 궁금하며 현재 계약서도 안쓴상태이고 초과근무도 현장 직 인지라
주말도 끊임없이 나간적도 있지만 초과수당은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할수있는 조치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회사에서 7개월째 근무중에 계속 갈굼과 함께 어느날 갑자기 너 오늘 까지다 나오지 마라 라고 해서 안나간지 3일째 입니다.
이것도 부당 해고에 들어가는지 궁금하며 현재 계약서도 안쓴상태이고 초과근무도 현장 직 인지라
주말도 끊임없이 나간적도 있지만 초과수당은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할수있는 조치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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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 해고예고수당 계산 1 | 2020.09.16 | 5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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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연장근로수당 산정 1 | 2020.09.16 | 21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관련 1 | 2020.09.16 | 140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계산식 1 | 2020.09.16 | 834 | |
임금·퇴직금 | 현재 제가 받고 있는 급여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 5 | 2020.09.16 | 2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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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탄핵되어 해임된 위원장이 체결한 임단협은 유효인가요? 1 | 2020.09.16 | 1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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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부당해고를 당했지만 한달 동안 근무하며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1 | 2020.09.16 | 548 | |
휴일·휴가 | 공휴일 근무에 관한 질문 1 | 2020.09.16 | 14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및 연차대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9.15 | 355 | |
기타 | 실업급여적용과 갑질 1 | 2020.09.15 | 326 | |
임금·퇴직금 | 급여가 적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1 | 2020.09.15 | 825 | |
고용보험 | 실업 급여 가능 하는지 알려주세요^^ 2 | 2020.09.15 | 330 | |
임금·퇴직금 | 회사 임금체불 문제 1 | 2020.09.15 | 14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잃어버렸는데 사업자 측에서도 분실이 되었다고 합니... 1 | 2020.09.15 | 5130 | |
임금·퇴직금 | 인사 규정 1 | 2020.09.15 | 277 | |
임금·퇴직금 | 주5일 격주 근무 최저 월급, 근로계약서 문의 1 | 2020.09.15 | 4291 | |
근로계약 | 계약직 변경 후 실업급여 1 | 2020.09.15 | 424 |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사업장에서 누가 귀하에 대해 정확하게 어떤 괴롭힘의 가해행위를 하였는지 알기 어려워 해고의 부당성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2) 사업장에서 가해자의 가해행위의 내용, 귀하에 대해 출근하지 말 것을 종용한 사람의 사업장내 직위와 권한, 당시 발언 내용과 경위등에 대한 추가 정보가 있었야 해고인지? 부당한 해고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구두상으로 갑자기 퇴사할 것을 종용했다면 일반적으로 서면에 의한 해고 통보 의무 위반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있다 보긴 어려우며 상담개요상 추측컨데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해고한 사항으로 해고의 부당성이 의심됩니다.
4) 위의 내용을 참고 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후 추가 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 주시어(032-653-7051~2)추가 정보를 알려 주시면 참고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