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2020.09.16 11:18

안녕하십니까.

중도퇴사자의 휴가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20.07.01. 입사 `20.09.30. 퇴사 예정(중도 이직)

입사시에 12.31.까지 만근을 기준으로 휴가 6일을 선부여 하였고,

하계휴가 등으로 3일을 사용한 상황입니다.

이직을 위해 추가로 휴가를 써야 할 상황인데, 이 경우 잔여 3일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건지(유급으로 가능한지)

혹은, 사용한 만큼 급여공제를 하여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아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8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0.7.1에 입사하여 2020.9.30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면 해당 근로자가 매월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였더라도 최대로 사용가능한 연차휴가는 2일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2020.12.31까지 소정근로일의 개근을 가정하여 먼저 부여한 연차휴가 6일을 사용할 권리는 없다 봐야 합니다. 하계휴가로 3일을 사용했다면 퇴사시 1일의 초과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사용자가 1일 통상임금에 대해 반환 조치로 공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위반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1 2020.09.21 230
고용보험 4대보험관련. 1 2020.09.21 366
해고·징계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는지요? 1 2020.09.20 309
비정규직 실업급여 조건 1 2020.09.20 44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관련 - 전직장 재계약 이후 1 2020.09.19 647
기타 연차수당 관련입니다. 1 2020.09.18 197
해고·징계 팀장보직해임과 감봉 징계의 절차적 하자 등 질의 1 2020.09.18 2180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최종근무일?? 1 2020.09.18 651
휴일·휴가 개정 된 연차 휴가 1년 미만자 소멸 시기 문의 1 2020.09.18 406
임금·퇴직금 무급병가 후 퇴직금 산정 문의 1 2020.09.18 3458
기타 무급휴가시 4대보험 납입여부 상담합니다. 1 2020.09.18 754
임금·퇴직금 복직 대기중 임금보장 3 2020.09.18 168
해고·징계 동업하시는 한분의 결정으로 가능하나요? 3 2020.09.18 162
근로계약 근로계약개시일자 변경 여부 1 2020.09.18 834
여성 육아휴직 분할사용 문의 드립니다 1 2020.09.18 420
임금·퇴직금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계산이 맞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1 2020.09.18 379
근로계약 기본급,연차수당 1 2020.09.18 217
비정규직 급해요!!!!마트판촉알바 못하게 되었는데...ㅠㅠ 1 2020.09.18 62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문의 1 2020.09.17 260
근로계약 5인이상 사업자 관련 문의 입니다. 1 2020.09.17 553
Board Pagination Prev 1 ...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