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7 10:45

안녕하세요. 박은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기간제교원은 기본적으로 정규교원과 같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하여 근무하고 중·초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방학중에는 임용하지 않고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초기간제교원의 경우 정규교원에 준하여 방학중에도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강제사항은 아니어서 귀하가 근무하는 학교가 소속된 시.도교육청에 그에 관한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방학기간중 기간제교원 임용 및 보수 지급[교원 01210-112('01.2.17)]

기간제교원 중 담임교사 요원 등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학기간중에도 임용하고 보수도 지급할 수 있음 시·도교육청별로 동 내용을 자체기준에 포함하여 시행하되, 객관적인 사실에 비추어 무리한 운영을 하지 않도록 함.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은주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6개월(한학기)임기로 발령을 받았는데 고용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해서 들었습니다.
> 그런데 학교의 방학중(한달조금 넘는 기간)에는 발령제외이고 무급입니다.
> 너무 짧은 기간이라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없고 방학이 끝나면 또 학교근무에 가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생활이 곤란한데요.
> 그래서 혹시 방법이 없을까해서 상담드립니다.
> 제가 알기론 고용보험이란 고용의 안정화와 실업시 대책을 위해 꼭 필요한거라고 알고 있어서 혹시 혜택을 받거나 아니면 기간제 교사를 방학을 제외하고 발령을 하는것은 부당 노동행위가 아닌가해서 말입니다.
>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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