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관 근무자로, 다음주 토,일요일에 1박2일 캠프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캠프일정이 토요일 08:00~21:00,일요일 08:00~14:00입니다.
이럴경우 월~금요일 근무시간40시간이고 토요일 근무시간(휴게시간 1시간제외)12시간으로 주52시간입니다. 일요일 근무시간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기관 근무자로, 다음주 토,일요일에 1박2일 캠프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캠프일정이 토요일 08:00~21:00,일요일 08:00~14:00입니다.
이럴경우 월~금요일 근무시간40시간이고 토요일 근무시간(휴게시간 1시간제외)12시간으로 주52시간입니다. 일요일 근무시간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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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부가급 지급 기준 | 2023.09.21 | 285 | |
기타 | 정치자금 세액공제 | 2023.09.21 | 5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및 퇴직금 미지급 | 2023.09.20 | 289 | |
휴일·휴가 | 무급휴직 후 복직시 연차 개수 계산 | 2023.09.20 | 881 | |
임금·퇴직금 | 보수월액 변경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3.09.20 | 509 | |
임금·퇴직금 | 주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일용직)1년이상 근무 퇴직금 | 2023.09.20 | 834 | |
산업재해 | 산재처리 된 근로자의 보험 존속 여부 | 2023.09.20 | 240 | |
임금·퇴직금 | 이직 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3.09.20 | 182 | |
최저임금 | 기본급 최저임금위반 문의 | 2023.09.20 | 487 | |
근로시간 | 경력 인정 기준의 차별적인 적용으로 인한 피해 | 2023.09.20 | 78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신고를 했는데 접수 상태에서 민원취하를 해버렸습니다. | 2023.09.19 | 435 | |
근로시간 | 시급제 해외출장 근로시간 계산 | 2023.09.19 | 323 | |
임금·퇴직금 | 입사시 매월 발생 연차 | 2023.09.19 | 165 | |
근로계약 | 재택근로자 근로계약 | 2023.09.19 | 103 | |
직장갑질 | 사직사유 변경요구를 합니다. | 2023.09.19 | 849 | |
임금·퇴직금 | 야간 경비원 격일제 임금계산 방법이 궁굼합니다. | 2023.09.19 | 994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조건 | 2023.09.19 | 37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와 해고예정수당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2023.09.18 | 59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 2023.09.18 | 265 | |
고용보험 | 거주이전 사유의 실업급여 수급과 수당에 대한 퇴직금 산정 문의 | 2023.09.18 | 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