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구이99 2023.08.27 23:08

안녕하세요 여러 곳을 찾아다니다 노동OK에서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해고금지기간중 불법 해고(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승인받음)를 당했다가,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로 인하여 얼마전 복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금상당액 정산에 있어서 사측은 산재요양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해당기간 임금상당액은 한푼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근거가 있는 주장인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이유가 있어 사측의 주장이 인정된다면,

산재요양급여대비 저의 임금상당액은 상당한 금액차이가 있는데

차액에 대하여 보전을 받거나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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