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soka 2023.09.11 10:29

3조 2교대(4일 근무 2일 휴무 체재)형태로 근무 중인 사원입니다.

 
최근 여러가지 일이 있어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사항들을 좀 확실하게 알아보고자 질문 올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연장근로?
 
제가다니는 회사는 08시에 업무일과를 시작해 20시에 종료합니다.
주야 교대 근무를 하고있구요. 야간에도 동일하게 20시에 시작해 08시에 종료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일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그 초과분의 시간만큼 연장근로로 인정된다는 사실은 알고있는데요.
 
저희 회사 근로계약서에는 연장근로에대한 명확한 내용이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그저 시업시간 08시 - 종업시간 20시 라고만 명시되어 있네요.
다만, 연장근로수당에 관해서는 확실히 급여에 포함되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연장근로에대한 거부의 가부입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하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매일 그렇게 합의를 할 수 없으니 근로계약서를 통해 포괄적으로 합의를 본다 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린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이 명시되어있는 부분에 그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되어있는건지 알 수가 없네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면 연장근로의 거부를 회사측에서 거부할 수 있는걸로는 압니다마는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서상 딱히 연장근로나 잔업에대한 언급이 없기에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하게 되더라도 불이익이 돌아오거나 하는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2. 업무 내, 또는 외적 질병으로 인한 인사배치의 의무?
 
저희 회사에서는 10kg에서 15kg사이의 제품을 하루에 600개~700개 정도씩 포장하고 옮기는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포장하느라 손가락을 많이 사용하거나 옮기느라 허리에 힘을 많이 쓴다거나 하는 등의 업무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는 입사이래로 없던 방아쇠증후군 같은 질병이 생겼다던지 또는 기존부터 개인이 가지고있던 어깨, 손목, 허리의 부상 또는 질병이 무리하지 않으면 재발하지 않았을 것을 특정 질병에 취약한 업무에 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분담의 공정성을 이유로 무리하게 손이 아픈 사원에겐 손을 무리하게 쓰는 업무에, 어깨가 아픈 사원에겐 어깨에 부담이 가는 업무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인터넷으로 사례를 검색하다가 지나가면서 본듯한 내용인데
회사 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상태, 질병을 고려해 인사배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본 것같습니다.
 
이 내용이 맞는지 알고 싶고, 혹시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의 조항이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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