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e555 2023.09.14 15:39

안녕하세요, 다음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임금관련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시 지금 제가 근무하는 시간에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계약서에 월임금 220만원으로 한다로 작성되어있습니다.

    면접시 년3,100을 조건으로 얘기했으나 계약작성 당일 모든 상여금 포함해서 3,100이라며 월급여 220만원에 서명하도록

    유인하여 그렇게 작성하였습니다.

 

2. 계약서상 법정근로시간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

    1.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한다. 단, "갑"의 사정에 의하여 연장근무를 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2. 휴게시간은 12:00~13:00로 한다.

        본인은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동의하며,

        또는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른 야간 및 휴일근무에 대하여 동의한다.

 

3. 휴일 및 휴가 (계약서 상)

    1. "을"의 유급 휴일은 월요일과 격주 금요일로 하며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을"의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연자11일)

 

    위의 계약서 상 휴일 및 휴가 내용에 따라 9월14일 기준 연차11일 사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4. 지금 업무인수인계 중이고, 2주간 남은 일요일에 오전시간은 근무를 안하고 오후에 출근하고싶은데

    계약서 상 근로시간에 따라서 협의하고 쉬어도 되는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연차 오바해서 썼다고 까인상황입니다..

    아침7시출근, 저녁8시 퇴근할때 차비준적도 한번도 없으면서 

    나갈때 되니까 얼굴이 바뀌면서 더럽네요

  

3. 너퇴직금, 실업급여 챙길거 다 챙겨서 나가고 싶은데요,

    퇴직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무일자: 2023년 01월18일 ~ 2023년 09월30일

 

근무시간: 특이사항_금요일 격주 휴무

    첫째주 일_ 07:00 ~ 18:00       휴게시간(12:00 ~ 13:00)

                월_휴무

                화_09:00 ~ 17:00        휴게시간(12:00 ~ 13:00)

                수_09:00 ~ 20:00        휴게시간(12:00 ~ 13:00)

                목_09:00 ~ 17:00        휴게시간(12:00 ~ 13:00)

                금_09:00 ~ 17:00        휴게시간(12:00 ~ 13:00)

                토_09:00 ~ 12:00

 

    둘째주 일_ 07:00 ~ 18:00       휴게시간(12:00 ~ 13:00)

                월_휴무

                화_09:00 ~ 17:00        휴게시간(12:00 ~ 13:00)

                수_09:00 ~ 20:00        휴게시간(12:00 ~ 13:00)

                목_09:00 ~ 17:00        휴게시간(12:00 ~ 13:00)

                금_휴무

                토_09:00 ~ 12:00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봉 계약서 내용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1 2023.10.02 593
해고·징계 수습 근로 3개월 계약 후 근무 9일 차 구두로 계약 해지 통보 1 2023.10.02 741
근로시간 4조2교대 비번,휴일 초과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023.09.29 447
비정규직 상주근무의무가 사용자 책임을 피할수 있는 수단 2023.09.28 170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준은 어떻게 2023.09.28 280
기타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2023.09.26 1209
임금·퇴직금 휴업(무급)일수 계산방법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023.09.26 32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2023.09.26 42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기간 명절상여금 지급의무가 궁금합니다. 2023.09.26 628
기타 일반기업 직원 군입대 시 처리방법 문의 2023.09.26 286
임금·퇴직금 정직 처분시 퇴직금 산정이 궁금합니다! 2023.09.26 1358
근로계약 공휴일은 퇴직일이 될 수 없나요? 퇴직일로 월급 차감되는 부분 ... 2023.09.26 891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2023.09.26 633
임금·퇴직금 주6일근무, 일9시간 근무시 월급계산법과 정확한 급여를 알고싶습... 2023.09.25 896
임금·퇴직금 교통비 통상임금 질문이요 2023.09.25 333
최저임금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월급을 얼마로 받아야 할까요? 2023.09.25 156
해고·징계 근로자의 허위사실 유포에 인한 명예 훼손과 회사 기밀 유포에 의... 2023.09.25 268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2023.09.25 300
휴일·휴가 대체휴일 사용법 2023.09.25 586
임금·퇴직금 경비원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2023.09.22 473
Board Pagination Prev 1 ...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