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mdwjd 2023.09.20 16:39

안녕하세요
2차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 근무지에 2016년 부터 근속을 하였고 22년 9월부터 23년 2월까지 6개월간 무급휴직 후 23년 3월에 복직을 하였습니다.
휴직 전인 22년 기준 연차는 17개였는데, 복직 후 휴가 개수 산정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인사팀에서는 기존 연차 적용은 안되고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23년에는 1개월 근무시 1개씩 연차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렇게 적용되는게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의 명절귀휴비 지급 요청에 관한 질문 1 2023.10.05 379
휴일·휴가 연장근로보상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에 관한 질문 1 2023.10.05 256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청구관련 1 2023.10.04 359
휴일·휴가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월차휴가 적용 여부 1 2023.10.04 879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15시간 이상)의 평균임금 계산 1 2023.10.04 1184
여성 [모성보호] 육아휴직 연차사용 관련 1 2023.10.04 480
산업재해 산업재해 유족연금 수령 기간 1 2023.10.04 929
임금·퇴직금 9월 30일까지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23.10.04 340
근로계약 근로계약 해지 1 2023.10.04 479
임금·퇴직금 명예퇴직(희망퇴직) 후 지급하는 자녀학자금 원천징수 문의 1 2023.10.04 522
임금·퇴직금 퇴직금 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23.10.04 312
근로시간 근로시간 면제자의 휴일근무 수당 지급에 관해 질문합니다. 1 2023.10.04 460
임금·퇴직금 나이트킵 간호사 미오프 수당 계산 법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10.04 960
기타 개인이 선처리한 회사비용(소모품 선구매)의 미정산 1 2023.10.04 189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호텔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1 2023.10.03 177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근무일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문제 1 2023.10.03 311
근로계약 연봉 계약서 내용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1 2023.10.02 601
해고·징계 수습 근로 3개월 계약 후 근무 9일 차 구두로 계약 해지 통보 1 2023.10.02 747
근로시간 4조2교대 비번,휴일 초과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023.09.29 453
비정규직 상주근무의무가 사용자 책임을 피할수 있는 수단 2023.09.28 171
Board Pagination Prev 1 ...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