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직원의 퇴직금을 급여통장으로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퇴직소득세를 포함해서 급여통장으로 보내주게 되었는데 직원에게 소득세만큼의 금액을 따로 받아서 회사에서 납부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그 직원이 급여 통장으로 들어온 퇴직금을 본인의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해도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직원의 퇴직금을 급여통장으로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퇴직소득세를 포함해서 급여통장으로 보내주게 되었는데 직원에게 소득세만큼의 금액을 따로 받아서 회사에서 납부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그 직원이 급여 통장으로 들어온 퇴직금을 본인의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해도 상관없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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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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