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6 15:34
안녕하세요 김수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별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체결된 근로계약(구두계약 포함)은 당사자간에 성실히 지켜야 하는 것이며(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과 근로시간, 지급방법 등을 정하고 그 정하는 바대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그러나 사용자가 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사직)할 수 있는 것이며 더불어 사용자측의 계약위반행위가 근로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고 그만두는 것은 정당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참고 )
제24조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제26조 [근로조건의 위반]
①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수정 wrote:
> 대학생인데 나이를 속이고 음식점에 들어가서 두달반 정도 일을 했습니다.그런데 음식점업주가 월급도 제대로 않주고 고용인을 늘리기도 하고 가게가 어렵다고 고용인을 줄이고 고용인을 퇴근시간이 넘어도 보내주지도 않고 가산금도 주지않아서 월급을 받고 하루정도 일해주고 무단결근으로 가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전에 그만둘꺼라고 말은 했었고요.
> 이게 법적으로 고소 당하지는 않을까해서 상담을 의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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