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7 00:26
안녕하세요.
성실하고도 자세한 설명에 감사 드립니다.
사실 일반인은 회사의 법적 공갈(?)앞에 무기력 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럼에도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자문을 구할곳이 없기에 (비용걱정 때문) 애만 태우고들 있습니다.
그런제 이런 곳에서 도움을 주시니 뭐라고 감사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큰 힘은 아니겠지만 나름데로 돕고 쉽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소 wrote:
>
> 안녕하세요 윤희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
> 1. 징계에 대해
> 근로계약은 당사자간에 성실히 지켜져야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동의없이 또다른 근로관계를 갖는 것은 당사자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징계를 피할 도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2. 업무상 손해배상에 따른 근로자의 책임과 임금공제
>
>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징계를 당해 해고된다는 것은 가장 무거운 징계입니다. 직장인에게서 직장에서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회사의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 2000.03.26 752
회사의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 2000.03.24 845
Re: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2000.03.26 514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2000.03.24 594
Re: 궁금합니다. 2000.03.26 587
궁금합니다. 2000.03.24 606
Re: 당직에 대하여.... 2000.03.27 561
당직에 대하여.... 2000.03.25 536
Re: 대의원의 자격제한이.... 2000.03.27 772
대의원의 자격제한이.... 2000.03.25 740
» 어떻게 감사의 뜻을 전해야 할지........ 2000.03.27 650
Re: 회사에서 고소한다는데....... 2000.03.26 576
회사에서 고소한다는데....... 2000.03.25 1022
Re: 회사 상호변경시 퇴직금 승계여부 2000.03.27 3695
회사 상호변경시 퇴직금 승계여부 2000.03.26 2072
Re: 연장근로시 임금 지급은..... 2000.03.28 559
연장근로시 임금 지급은..... 2000.03.27 525
Re: 부당해고 판정시 지급받을수 있는 임금상당액은? 2000.03.27 1543
부당해고 판정시 지급받을수 있는 임금상당액은? 2000.03.27 748
Re: 고용보험에 관해... 2000.03.27 627
Board Pagination Prev 1 ...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