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5 12:56
우선 이렇게 물어 볼수 있는데가 있어 너무 고맙습니다.이 광장을 운영하시는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외국인회사에 근무하다가 해고된 사람입니다.해고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A사(현재회사)를 그만두고 B사(경쟁회사)가 하는 일을 앞으로 할 예정으로 2000년 2월 28일 29일에 정식 휴가를 A사에 내고 A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B회사의 일(외주업체인 C사에서)을 2일동안 하였습니다. 이일은 B사와 C사가 계약이 되어야 하는데 2월28-9일에는 계약이 B사와 C사가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3월에는 사직하려고 사직서를 3월2일 제출하였고 3월31일 부로 그만 두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후 3월 31자로 승인이 3월 10일날 되었습니다.
그런데 3월 17일날 A사에서 B사와 관련된 일을 C사에 가서 한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로 해고 한다는 통보가 날아 왔습니다.
사유는 A사와 취업당시 맺은 계약서중 이중취업은 A사의 허가하에 한다는 것에 위배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손해 배상에 대하여 회사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A사와의 취업계약에는 A사에 대한 손해를 입히면 1개월 급여를 공제 하는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말썽이 나는것이 싫어 B사와 C사가 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C사를 설득하여 계약은 A사와 되도록 유도하여 A사와C사가 계약이 되었습니다.
C사에 대하여 2일동안 일한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여 비용에 대한 청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5일이 급여일자인데 아직 저에게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1. 급여를 다 받을수 있는지요?
2.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을수 있습니까? 일자내에 급여,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어떤 대응절차를 밟을수 있습니까?
3. A사가 고소를 한다면 무었을 대상으로 어느정도의 고소를 할수 있습니까?
4. 이런일로 정말 해고 될수 있는 일입니까?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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