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7 18:07

안녕하세요 죄송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근로자의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입니다. 간혹 근로자의 총 재직기간중 회사의 처지가 바뀌는 경우(개인회사-->법인회사, 법인회사-->개인회사)가 있으나, 이러한 회사의 지위변화는 회사자체의 법적지위대표자만 바뀌는 것에 불과할 뿐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연수는 단절됨이 없이 계속됩니다.
다만, 회사의 법적지위변화의 과정에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반하여 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형식적으로 퇴사하고 재입사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이는 회사와 근로자간의 합의사항이므로 계속근로연수는 단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까지입니다.

2. 회사가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로 바뀐 경우는 단지 사업주의 변화에 불과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후사업주(법인회사)가 최종책임을 져야하는 것입니다. 다만, 전사업주(개인회사)가 일괄정산을 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전사업주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전사업주와의 재직기간동안의 근로에 대한 댓가가 체불되었다면 이는 사업의 전체를 양수한 후사업주가 해결해야 합니다.

3. 그러나 차후 이문제을 제기하는 경우 전사업주 후사업주 해당근로자 삼자간에 복잡한 채권채무관계를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차후에 이 매듭을 푸는 것이 만만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에라도 전사업주와 후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빨리 매듭을 짓던가, 아니면 노동부에서 발행하는 체불임금확인서(임금을 지급해야할 주체와 임금액수가 기재됨)라도 받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기타 체불임금등에 관한 자세한 해결방법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죄송 wrote:
>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 되었읍니다.
>
> 1.법인으로 변경을 하면서 개인이었던 회사를 패업신고를 하고 법인으로 변경을 하였을경우 개인회사 이었을때부터 법인변경후까지 재직중인 경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2.위의 경우에서 법인 이전의 개인회사에서 임금 지급이 안되었을경우 미지급되 임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 3.회사에서는 명의가 법인으로 변경되었으니 개인이었을때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데 이런경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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