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7 22:50

안녕하세요 박혜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용자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다시 일하고자하는 의욕이 있는 경우라면(원직복직을 원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서울의 경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른하나는, 사용자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관계없이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해고에 대해서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가지 방법은 병행할 수없는 것이며 둘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할 수 있습니다.

2. 우선적으로 근로자는 원직복직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직복직할 의향이 있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상담유형코너에서 30,31,32 번 사례를 참고하십시요.

3. 원직복직할 의향이 없으시면 회사측에 최고장을 발송하여 해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수당의 청구는 구두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귀하의 경우 해고의 효력이 애매모호한 것이 있기 때문에(사업주가 아닌 근로자의 상급자가 해고행위) 회사(사업주)에게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최고장을 발송함으로써 주방장의 해고행위에 대한 사업주의 입장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아닌 상급자가 해고통보를 하는 경우, 가장 난감한 것은 사업주가 '나는 해고하지 않았다'고 버티는 것입니다. 더구나 통보가 서면이 아닌 구두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자로서는 사업주가 이렇게 나올 경우 더욱 난감해지죠...

사업주가 '나는 해고하지 않았으니 나와서 일해라'라고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별도리 없이 근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해고수당 청구를 위한 최고장의 발송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상담유형코너에서 34번 사례를 참고하십시요.

4. 해고수당은 법적으로 "통상일급의 30일분이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32조 1항) 회사에서 어떤이유에서 3개월(90일)분을 지급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월통상임금(보통 1개월수령임금)을 기준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혜정 wrote:
> 3월 24일 오후. 부당해고명령을 받았읍니다.
> 이에 3개월의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어느 근거로 제시하는지 모르겠읍니다.이는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바 받을수 있는 최대 임금상당액이 얼마큼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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