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7 22:41

안녕하세요 김정은 님, 한국노총입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자"는 고용보험에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사학교원연금법에 적용을 받는자인지 아닌지는 사학연금을 납부하면 연금적용을 받는 근로자이며 사학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연금적용을 받지아니하는 근로자입니다.

고용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s://www.nodong.kr--->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27번자료 <알기 쉬운 고용보험(가입에서 혜택까지)>를 다운받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정은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모교에서 조교로 근무하고 있는 김정은입니다.
> 조교는 다른 교직원들과 달리 1년 마다 재계약을 통해 4년까지만 근무하는 체계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곳에 취업을 준비를 해야하는데...
> 노동부에서 시행되는 재취업과정은 고용보험 사업장 근로자에 한해서...
> 사비로 다시 교육을 받고 재취업을 준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거든요. (학원비가 너무 비싸답니다.)
> 그래서 조금 알아봤는데 학교가 사립연금에 가입되어있어서 라고 하던데...
> 저희는 (조교들은) 솔직히 퇴직금도 저희가 매달 월급에서 떼고 있는 사학연금으로 대체되고 있는 실정인데, 추후 몇년 앞의 대책마저 저희 월급으로 알아서 해야 한다는 것이...
> 그리고 교원연금법으로 적용받고 있지 않으면 고용보험을 들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건 어떻게 알아봐야 하나요?! 제가 너무 아는 것이 없어서 죄송하네요. 그럼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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