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20 16: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화로 상담하신 분 같습니다. 법적으로 05년 하반기부터 월급을 압류할 경우 기존 50%에서 12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즉 임금을 압류할 경우에는 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귀하의 임금이 200만원이라면 최저 생계비 120만원을 제외한 80만원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압류가 시행일 이전에 확정이 되었다면 50%를 압류 가능하며 시행일 이후에 확정된 경우에는 120만원 초과시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통장압류의 경우는 급여 압류와는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통장을 압류하는 것이 결과론적으로 전체 임금을 압류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귀하가 취할수 있는 것은 임금을 통장으로 지급하지 말고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 주시를 요구하시기 바립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여. 전 한진그룹사다니는 만 35의  미혼여성이며  몇년전 친언니에게 빌려준 카드가 터지는 바람에 고통을 받고있는터에 개인회생이란 제도를 보고 지푸라기라도 잡을샘정으로 비싼 변호사까지 사서 개인회생을 받았냈는데 그때도 엘지카드사에 보증인이 있단이유로 엘지카드사만 개인회생을 따를수없다고 계속하여 저를  모든방법을 동원하여 괴롭혔습니다.
>전 여태 단한번도 연체라든지 독촉을 받은적없었는데 요 몇년은 정말 죽을지경이였습니다. 할수없이 있는 돈 없는돈 다 긁어서 급한대로 갚을수있는건 다 갚았습니다.
>그래도 못갚은게 두개정도있었는데 그중하나가 엘지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개인회생을 하지말고 (한달에 160씩 43개월납부) 월급에 반정도를 압류당하는게 났겠다는 지인들의 말을 듣고 알아보니 그게 더 났겠다싶어서 나머진 두군데에 대해선 솔직하게 지금은 갚을능력이 안되니 좀만 기다려달라했습니다 .
>물론 기다려줄것도 아니란걸 알고있었고  각오는 하고있었습니다.
>근데 엎친데 겹친꼴로  몇년전 언니가 제3금융권에서 돈을 쓸때 제가 보증섰던데에서 월급에 전부명령인가를 넣었다는겁니다....그게 먼지도 몰랐던 저에겐 청천벽력같았습니다.
>월급의 50프로를 고스란히 뺏기고 있는상황에서 카드사에서 압박을해오는데 정말 어찌할바를 모르던차에 엘지카드사에서 월급이 들어올만한 통장에까지 가압류에 압류까지 6군데를 걸어놨습니다.
>회사에서는  이해가 안간다고  50프로가 이미 다른데 압류가 되어있는데 또 압류를 할수있는지 알아보라고 저에게 하더군여...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심정으로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물론 제가 쓰진않았지만  제이름으로 되어있는 카드이기에 제가 갚아야하는거 당연하겠지여....하지만  이렇게 사람이 사면초과인데 어떻게 이럴수있습니까!!
>제가 직장을 한두해 다닌것도 아니고 앞으로 모으는대로 갚아나갈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젠 생활도 못하게  이런식으로 한다느게 말이나 됩니까?
>이러다가 회사에서도 안좋은 이미지로 부각되어 고가점수에도 안좋게 반영될가봐 요샌 회사 나오기도 두렵습니다.....
>이미 월급에 50프로가 압류되어 있는상황인데 또 가압류와 추심을 할수있는지 ....그렇담 다른 정당하게 피할수있는방법이 없는지 제발 답변좀 해주십시요..
>물론 빌려준사람입장에선 어떻게든 받아내는게 당연하겠지만 저로선 생계비까지 위협받으면서 갚을순없습니다 ㅜㅜ제가 일을 해도 먹고살길이 없는데 그럼 직장은 모하러 다녀야하나여???
>최소한 생활이 되야 다니면서 빚을 갚을거아닙니까 ㅜㅜ
>제발 방법좀 가르쳐 주십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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