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26 14: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이 평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고 토요일은 휴무일로 되어 있다면 추후에 발생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이 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이 아직 법정 주5일제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토요일 4시간에 대해서는 법내 근로이기 때문에 시간급 100%만 지급이 되게 되며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때에는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되어 1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초계약시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포괄근로계약을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외의 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당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50인이하 사업장인데 자체 주5일근무 회사입니다.
>
>채용공고에 임금및 근로조건은
>평일근무시간 08:30분~17:30분
>
>휴무일은 매주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로 되어있습니다.
>
>연봉계약서에는
>특근수당은 연봉계약금액에서 제외라고 명확히 기개 되어있습니다.
>
>부득이하게 저희팀이 다른 직원들과 다르게 요일 구분 없이 2교대로 근무하게되었습니다.
>근무 형태상 발생 될 수 밖에 없는데
>이제 와서 회사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근무했어도
>특근수당 및 연장 근로수당이 발생되지 않는다는데 맞는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1 2011.10.06 9303
임금·퇴직금 월급제로 일하고 있는 예비군을 간날 월급에서 제했어요 1 2010.12.04 9301
고용보험 1개월 계약직 4대보험 신고 누락에 대하여.... 2 2013.09.27 9293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 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1.03.04 9292
근로계약 Re: 책임 범위는? 1999.10.13 9291
고용보험 4대보험중 고용보험만가입시 1 2014.04.04 9287
기타 실업급여대상자인데요 해외여행질문드립니다. 1 2011.05.27 9287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후 다시 이직하게 된 경우 조기취업수당 받... 2007.01.16 9287
휴일·휴가 경력직 이직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 件 1 2017.03.23 9283
임금·퇴직금 주40시간 사업장에서 주 6일, 7시간 근무 할 경우 연장시간 계산방법 1 2015.01.15 9280
고용보험 실업급여받는도중취업하였다가 다시실직한경우에는요~~~ 1 2009.12.22 927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사대보험 미가입문제 2 2014.06.11 9274
임금·퇴직금 주6일근무시 소정근로에대한 임금과 연차수당 질문합니다. 2 2016.05.11 9273
회사 부도여부 확인법? 2002.02.02 9266
고용보험 수급기간불출석 1 2010.08.18 9258
» ☞주 5일 근무시 토요일,일요일 특근 및 연장수당(계약시간 초과근... 2007.01.26 9256
근로계약 입사시 3개월 수습 근로계약서 작성후 3개월이 지난 지금 1 2014.06.15 9242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건, 어제가 노동청 첫 출석날이었습니다. 1 2011.05.26 9242
임금·퇴직금 사무실 결근시 급여계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 2009.08.17 9242
☞카드사의 횡포를 막을 길이 없을가여?(급여압류후 통장압류) 2006.04.20 9240
Board Pagination Prev 1 ...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