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20 12: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으로는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없으나 1일 8시간 근무, 토요일 휴무를 가정하여 계산해보면
8시간 * 5일 + 0.5시간 * 5일 * 1.5(연장가산) + 8시간(주휴일) = 225시간
연차휴가 15일 / 12 * 8 = 10
연봉 / 12 = 930,000
930,000 / 235 = 3,957.44원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시급은 3,957.44원이며 현행 최저임금 4,000원에 미달한다 볼수 있습니다.
연평균 근무일수는 개별사업장에 따라 달라지며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계산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50~100사업장으로 유통업이며 노조는 없는 서울소재 회사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첫째, 기간제근로자 시급 계산 방법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연봉은 11,160,000원이며
>여기에는 연차수당 15일분, 연장수당 매일고정으로 0.5hr이 포함되어 있으며, 퇴직금은 미포함입니다. 이것을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둘째, 첫째질문중 계산방법에 포함되는 내용인데요,
>      근로자의 년 평균근무일수는 몇일?(토유무급휴무만 제외하면 되나요?)
>      월 평균근무시간은 몇시간? 인지 도무지 기준을 잡을 수가 없네요.
>
>부디 해결을 부탁드리며,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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