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제조업이라 생산,사무 따로 있는데요...
현장같은 경우에는 일급 계산이라 하루 결근시 그달 급여계산에서 차감을 합니다.
하지만 사무실은 월급제라 결근을 해도 결근신청서 제출하여 위에서 허락되면 결근하고 급여에서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데 직원분중에 개인적인 일이 좀 많아서 한달에 한 3~4차례 결근을 하는데요...
물론 무단결근은 아니고 결근신청서 제출하여 위에서 결재는 받았습니다.
근데 현장은 일수계산에서 차감을 하는데 사무실은 그런게 없어서 좀 그렇기도 하구요..
저희는 년차수당도 없고....아직 월차개념도 없어서 그런걸로 차감할수도 없습니다.
그냥 위에서 허락한거면 사무실은 급여차감하지 않아도 될까요???
ㅇ 회사 사규(규정) 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가령 회사 사규에 결근시 1일당 기본급의 30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으면 됩니다.
ㅇ 그런데, 말씀 하신 내용으로 보아 규정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러니까 질문을 했지) 이 경우 특별히 규정에 정한바가 없으면 그동안 관행대로 하시면 됩니다.
ㅇ 질의하신 내용은 결근 이라기 보다는 "청원휴가"에 가깝습니다. 사전에 쉬겠다는 의사를 사업주에게 표시하고 사업주가 승인을 해 줬으니 말입니다.
- "결근" 이라는 표현이 좀 거슬립니다.
ㅇ 지금이라도 결근자에 대한 급여를 정상 근무자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액할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간단하게 규정을 하나 만들어서 그 규정에 의거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ㅇ 그런데, 연차휴가제도가 없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됩니다. 즉, 연차휴가는 법정 휴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