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오케이 2011.05.26 00:49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주신 답글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가 노동청 첫 출석날이었는데요.

 

예상대로 사업주가 출석을 안했더라구요.

 

 

그래서 근로감독관님이 제 앞에서 사업주한테 전화했는데,

 

출석할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가게 내부 공사하더라구요.)

 

그리고 사업주가 근로감독관님께 제가 출석했는지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만 진술조서 작성하고 나왔고,

 

다음 대질조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서로 주장하는 체불 임금 금액이 다르고,

 

사업주가 출석을 안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제가 체불 임금 금액을 포기한다고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나요?

 

(예 :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고소장 제출 등,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답변 주신 부분 중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서로 주장하는 출근 시간이 다른데요.

 

제가 일했던 가게가 집에서 두 블럭 떨어진 곳에 있어서 출, 퇴근시 매번 걸어다녔습니다.

 

길거리에 CCTV도 없구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썼던 원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비록 일주일이지만, 4월 1일 - 8일간 집 근처 호프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4월 3일 휴무)

월 6회 휴무, 급여일은 매월 마지막날, 월 110만원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사장님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오후 5시 ~ 영업 종료시까지 일하기로 하여, 이틀은 익일 오전 6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너무 힘들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오후 5시 ~ 익일 오전 3시까지 일하라고 하셔서,

3일은 익일 오전 3시에 퇴근을 했고, 나머지 이틀은 각각 익일 오전 1시와 2시경에 퇴근했습니다.

 

아무튼 사장님 내외가 3월 31일에 가게 열쇠를 주셔서,

제가 4월 1일부터 오후 5시에 가게 문을 열고, 청소하고, 서빙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깨끗하게 마무리를 못 짓고 일을 그만 두게 되어서, 마지막으로 가게에 갔을 때,

사장님이 "계좌번호 문자로 보내주면 110만원 / 30일 해서 급여를 주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냈는데 답장도 없고, 약속한 날짜(4월 30일)에 돈을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 9일에 노동청에 진정을 냈습니다.

 

근데 사장님 내외가 하는 말이,

1. 니가 언제 오후 5시부터 일했냐? 7시부터 일했지.

2. 니가 언제 새벽 6시까지 일했냐?

3. 너 이런 식으로 돈 뜯어내는 애구나.

4. 누가 너한테 가게 열쇠 줬냐? 여기 사람들이 증인이다.

 (여기서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손님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직원은 저 한 명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저를 사기꾼으로 몰고 있습니다.

 

사장님 내외는 이 지역 토박이고, 저는 타지에서 와서 여기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게에 CCTV도 없습니다.

 

사장님 말씀대로 하면 제가 받아야 할 임금은 25만원 6천원인데, (110만원 / 30일)

갑자기 사장님 내외가 말을 바꾸어서 돈을 줘도 15만원밖에 못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노동청에서 하는 말이, 제가 일했던 사업장이 근로자수 5인 이하라,

법정근로시간, 최저임금 등 근로기준법 자체가 적용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노동청에서 곧 출석요구서가 올텐데, 증거를 어디서부터 찾아야할지,

이제 와서 갑자기 말을 바꾸니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6 10: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사자간에 체불금액과 그 내역이 일치한다면 1회 조사만으로 충분하지만, 당사자간에 체불금액과 그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일치되는 수준까지 근접할 때까지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귀하의 진정에 따른 1차 조사는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차후 노동부는 노사 각각에게 2차로 출석일을 지정하여 출석요청을 할 것이므로 조사에 성실히 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은 근로자의 처벌의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노동부 조사과정 중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가?'라고 물으시면 '처벌을 원한다'고 답변하시면 되고, 처벌을 원하지 않으시면 '돈만 받으면 되고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가급적 '돈을 지급받더라도 처벌을 원한다'고 답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무시간에 대한 최소한의 입증은 귀하가 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단과 방법과 관계없이 최소한의 수준에서다로 입증하실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심증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1 2011.10.06 9303
임금·퇴직금 월급제로 일하고 있는 예비군을 간날 월급에서 제했어요 1 2010.12.04 9301
고용보험 1개월 계약직 4대보험 신고 누락에 대하여.... 2 2013.09.27 9293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 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1.03.04 9292
근로계약 Re: 책임 범위는? 1999.10.13 9291
고용보험 4대보험중 고용보험만가입시 1 2014.04.04 9287
기타 실업급여대상자인데요 해외여행질문드립니다. 1 2011.05.27 9287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후 다시 이직하게 된 경우 조기취업수당 받... 2007.01.16 9287
휴일·휴가 경력직 이직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 件 1 2017.03.23 9282
임금·퇴직금 주40시간 사업장에서 주 6일, 7시간 근무 할 경우 연장시간 계산방법 1 2015.01.15 9280
고용보험 실업급여받는도중취업하였다가 다시실직한경우에는요~~~ 1 2009.12.22 927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사대보험 미가입문제 2 2014.06.11 9274
임금·퇴직금 주6일근무시 소정근로에대한 임금과 연차수당 질문합니다. 2 2016.05.11 9273
회사 부도여부 확인법? 2002.02.02 9266
고용보험 수급기간불출석 1 2010.08.18 9257
☞주 5일 근무시 토요일,일요일 특근 및 연장수당(계약시간 초과근... 2007.01.26 9256
근로계약 입사시 3개월 수습 근로계약서 작성후 3개월이 지난 지금 1 2014.06.15 9242
»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건, 어제가 노동청 첫 출석날이었습니다. 1 2011.05.26 9242
임금·퇴직금 사무실 결근시 급여계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 2009.08.17 9242
☞카드사의 횡포를 막을 길이 없을가여?(급여압류후 통장압류) 2006.04.20 9240
Board Pagination Prev 1 ...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