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해당자이구요 그중에도 인터넷상담자입니다. 28일마다 수급인정을받아야하는데요
제가 2주동안 해외여행을하고자하는데요 그기간이 수급인정기간과 겹치지않습니다. 그럼 해외 여행이가능한지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지속적인 입사지원은 할계획입니다.
1줄요약 실업급여 인정스케줄과 겹치지않게 해외여행을다녀와도 되는것인가요?
실업급여해당자이구요 그중에도 인터넷상담자입니다. 28일마다 수급인정을받아야하는데요
제가 2주동안 해외여행을하고자하는데요 그기간이 수급인정기간과 겹치지않습니다. 그럼 해외 여행이가능한지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지속적인 입사지원은 할계획입니다.
1줄요약 실업급여 인정스케줄과 겹치지않게 해외여행을다녀와도 되는것인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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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입사시 3개월 수습 근로계약서 작성후 3개월이 지난 지금 1 | 2014.06.15 | 9243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건, 어제가 노동청 첫 출석날이었습니다. 1 | 2011.05.26 | 9242 | |
임금·퇴직금 | 사무실 결근시 급여계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 | 2009.08.17 | 924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석예정일에 직접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실업인정 대상자로 승인된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고용지원센터가 지정한 실업인정일에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전송)해야만 합니다.
인터넷 실업인정 대상자인 경우, 실업기간 중에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하였다가, 해당 실업인정일에 인터넷으로 전송한다면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직접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인터넷 실업인정대상자라고 하더라도 해외에서 실업인정신청서를 전송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실업인정대상자인 경우, 최소 2주에 1회이상(4주 2회이상) 구직활동을 하여야만 하는데, 해외에서의 구직활동(해외에서의 입사지원)은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국전 최소 1회이상 구직활동 - 출국-귀국-귀국후 최소 1회이상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면 인터넷 실업인정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은 갖추어진다고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