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2023 2023.08.24 1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규정관련 질문입니다. 당사는 파견업을 하는 회사로 업무 특성상 입/퇴사가 잦다 보니 퇴직정산 또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시, "퇴사 월 급여는 정기 급여 지급 일에 지급한다"라는 문구 산입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예시)

급여대상기간 : 당월1일~말일

급여일 : 익월 10일에 지급(후불제)

퇴사일: 2023.08.08 퇴사  

재직중인 경우 정기 급여지급일 : 2023.09.10

 

1) 8/8일 퇴사를 하면  14일 이내인 8/23일 전까지 반드시 별도로 지급을 해야하는지?

2) 상기 문구를 추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두면, 정기 급여일인 9/10일에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3) 퇴직금의 경우 또한 "퇴사 월 정기 급여 지급일과 동일한 일자에 지급한다"라고 해되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정치자금 세액공제 2023.09.21 5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및 퇴직금 미지급 2023.09.20 289
휴일·휴가 무급휴직 후 복직시 연차 개수 계산 2023.09.20 878
임금·퇴직금 보수월액 변경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09.20 509
임금·퇴직금 주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일용직)1년이상 근무 퇴직금 2023.09.20 834
산업재해 산재처리 된 근로자의 보험 존속 여부 2023.09.20 240
임금·퇴직금 이직 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09.20 181
최저임금 기본급 최저임금위반 문의 2023.09.20 487
근로시간 경력 인정 기준의 차별적인 적용으로 인한 피해 2023.09.20 78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신고를 했는데 접수 상태에서 민원취하를 해버렸습니다. 2023.09.19 435
근로시간 시급제 해외출장 근로시간 계산 2023.09.19 323
임금·퇴직금 입사시 매월 발생 연차 2023.09.19 165
근로계약 재택근로자 근로계약 2023.09.19 103
직장갑질 사직사유 변경요구를 합니다. 2023.09.19 849
임금·퇴직금 야간 경비원 격일제 임금계산 방법이 궁굼합니다. 2023.09.19 990
휴일·휴가 연차 발생 조건 2023.09.19 379
해고·징계 부당해고와 해고예정수당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3.09.18 58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2023.09.18 265
고용보험 거주이전 사유의 실업급여 수급과 수당에 대한 퇴직금 산정 문의 2023.09.18 412
휴일·휴가 공무직 비번일 연차사용으로 문의드립니다. 2023.09.18 213
Board Pagination Prev 1 ...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