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짜 2017.02.03 09:58

급여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1. 수영강사(09:00 출근- 21:00퇴근- 12시간 근무이지만 강습이 없을 시 쉬는시간 있음,  일8시간 근무, 그 외는 휴게시간

09:00-12:00- 3시간 근무, 15:00-18:00 3시간 근무 , 19:00-21:00-2시간 근무

12:00-15:00 휴게시간, 18:00-19:00-1시간 휴게시간

2. 수영강사의 급여 적어 휴게시간에 개인강습을 할 수 있도록 함.

개인강습비-월24회(400,000원)

문의사항

1. 휴게시간에 근로자가 동의하면 개인강습을 시킬 수 있는지 여부? 급여가 적어서 개인강습을 원하는 강사에 한해서 개인강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월급을 보전해 주는게 목적임,

2. 개인강습비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400,000원을 그대로 직원에게 주는지 아님 시간외 수당의 개념으로 계산을 해서 줘야 하는지?

즉 400,000원중 4.4% 공제(17,600원) 382,400원을 줘도 되는지??-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3. 개인강습이 매달 있는것이 아님, 3달하다 그만둘 수도 있고, 12개월 할 수도 있고,, 또한 직원이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하고,,

월급(통상임금)의 개념이 되지않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려고 함.


즉, 저희는 월급 기준이 있어 그대로 줘야 하기 때문에 월급 보전의 개념으로 개인강습 허용을 할 생각인데 이부분이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안되는지 또한 개인강습비 받은 금액 전부를 직원(강사)에게 주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수당으로 줘도 되는지,,, 세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근로소득은 아닌거 같아서요,, 원하는 사람에게 강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규정개정을 하면서 휴게시간에 개인강습 부분을 허용하고, 이에 대한 직원들에게 줄수 있는 처우 부분을 묻는겁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0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이를 용인한다면 가능합니다.

    2. 근로자에게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면 임금이 성격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회원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경우 해당 근로자가 추후 개인사업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3.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휴게시간 부여에 관한 문의 1 2021.02.02 137
근로시간 휴게시간 부여 법위반? 2009.04.07 2529
임금·퇴직금 휴게시간 부여 및 수당 계산 1 2022.05.20 257
근로시간 휴게시간 부여 문의 1 2018.05.31 202
근로시간 휴게시간 부여 관련 2 2013.09.09 1666
휴일·휴가 휴게시간 부여 1 2017.08.12 413
휴게시간 범위 좀 2003.11.06 646
근로시간 휴게시간 및 임금 문의요 1 2015.04.23 743
기타 휴게시간 및 여러 사항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0.03.08 825
휴게시간 및 석식제공 의무 2008.03.28 1951
근로계약 휴게시간 및 대기시간의 정의 1 2016.06.07 1849
근로시간 휴게시간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2024.03.22 257
근로시간 휴게시간 미준수 시 입증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8.03.07 3877
근로시간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증거로 인정되는 자료가 어... 1 2020.05.08 4964
근로시간 휴게시간 문의입니다. 1 2009.11.17 1585
휴일·휴가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1.05.30 1110
근로시간 휴게시간 문의 1 2014.02.14 1099
근로시간 휴게시간 문의 1 2021.01.29 572
해고·징계 휴게시간 도가 지나친 회사의 지시와 상응하는 징계조치 1 2019.08.29 424
» 임금·퇴직금 휴게시간 근무시 급여계산 방법 1 2017.02.03 3561
Board Pagination Prev 1 ...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