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suhyun 2018.05.31 10:43

안녕하세요.


근로 시간의 휴게 시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시업 8:00 ~  종업 17:00

휴게시간 12:00 ~ 13:00


잔업 17:00 ~ 종업 21:00

휴게시간 17:20 ~ 17:40

위의 내용처럼 잔업시간대의 휴게시간 저렇게 부여하면 위반인가요? 아니면 적합한가요?

급여는 4시간에 대한 잔업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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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04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와 같이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 이상 부여하기 때문에 무방하다 할 수 있으나, 아래의 잔업시간에 따른 휴게는 실잔업시간이 4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2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했다고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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