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07 11: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수 없으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사이에 배치를 해야 하며 해당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사용하더라도 해당 법조항의 본래 취지를 충족하는 한 위법하다 보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해 주어도 무방하다 ( 1992.06.25, 근기 01254-884 )

[질 의]

근 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휴게시간을 일시에 주어야 하는지 또는 나누어 주어도 가능한지에 대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
휴게제도는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할 경우 육체적ㆍ정신적 피로가 쌓이게 되므로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권태감을 감소시켜 노동력의 재생산 및 작업의욕을 확보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휴게 본래의 취지를 충족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정한 휴게시간을 일시에 주어야 함.

<을 설>
근 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정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량)을 정하고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하였는 바, 휴게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을 정도라면 분할하여 주어도 됨(8시간 근로시 휴게시간 30분, 15분, 15분 분할지급).

[회 시]

근로기준법 제4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제도는 적절한 휴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ㆍ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도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할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09:00 ~18:00 근무시 1시간을 점심시간에 휴식을 주고 있는것이 일반적인 휴게시간 부여 방법인 줄로 알고있습니다.
>
>허나, 현장 역건상 09:00 ~ 18:00 근무시 30분씩 2회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법위반위 되는지여?
>
>8시간 근무시는 휴게시간을 부여시 1시간을 30분씩 나누어 부여하면 법위반이라구 근로감독이이 이야기를 하는데 맞는 이야기 인지?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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